개인이 연말정산 하는방법

연말정산은 크게 간편제출직접제출로 나뉩니다. 간편제출은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 국세청으로 자동으로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직접제출은 개인이 연말정산 하는방법 입니다. 이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공제 증명자료를 국세청으로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개인이-연말정산-하는방법

연말정산 신청 방법

  • 근무처에서 대행해주는 경우 (간편제출)
    • 근무처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고, 연말정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근무처에서는 연말정산 결과를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과납세를 환급하거나 부족세를 징수합니다.
  •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직접제출)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본인인증을 한 후, ‘근로소득 간이 확정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을 적용합니다.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하고, 신고를 완료합니다. 과납세는 환급받을 수 있고, 부족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이 연말정산 하는법

  1. 홈택스 접속: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공동/공인인증서를 이용하거나 주민등록번호로 회원가입한 경우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미리보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및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낸 세금과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할 금액을 파악합니다.
  3. 소득공제 확인: 소득공제는 소득세를 줄여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정 지출에 대한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4. 공제증명자료 입력: 부양가족 인원 수 등을 입력하여 예상세액을 계산합니다.
  5. 세액공제 및 환급 또는 납부: 예상세액과 이미 낸 세금을 비교하여 추가 납부 또는 환급받을 세액을 결정합니다.
  6. 제출: 연말정산 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7. 소득공제 활용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여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연말정산-개인신고안내

연말정산 주의사항

  • 연말정산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연말정산을 할 때는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있으면, 이를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을 할 때는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연금저축 등은 세액공제 대상이므로, 영수증이나 증빙서류를 잘 보관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이 연말정산 하는방법 그리고 연말정산 주의사항을 알아보았는데요.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한 해 동안의 소득과 세금을 정산하여 합리적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확하고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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