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워크넷, HRD-NET 등의 고용서비스가 통합되어져 있는 고용24에서는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런 고용24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24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의 대상
고용24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규로 신청한 수급자는 1차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집체교육을 수강한 후, 2차 실업인정일부터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는 1차, 4차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 신청 및 재취업지원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장기수급자는 수급기간 만료 직전 실업인정회차에도 추가로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합니다.
- 일반수급자는 1차, 4차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합니다.
고용24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 방법
고용24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24(www.work24.go.kr)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 실업급여 → 실업인정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클릭합니다. (검색을 통하여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에 접속하셔도 됩니다.)
- 실업인정 정보등록에서 본인 정보를 확인하고 입력합니다.
- 실업인정일에 맞춰 구직활동과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을 선택하고 실시합니다.
-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전송합니다.
고용24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의 주의사항
고용24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의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은 반드시 실업인정일 오후 5시까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실업인정 신청서를 “전송”해야 합니다. (단, 서류 보완이 필요한 때가 있어 실업인정 담당자가 연락을 드릴 수 있으니, 가능하면 오전에 전송하여 서류 보완 시간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적으로 실업인정 신청이 완료되면, 카카오알림톡이나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메시지를 받지 못하였다면 전송상태를 다시 확인 바랍니다.
- 오후 5시까지 인터넷으로 실업인정 신청서를 전송하지 못했다면 당일 18시까지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일 18시까지 출석하지 못하였다면 실업인정일 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날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채용 면접이나 입사 시험 응시 등 부득이한 사정이 아닌, 날짜 착각 등 착오(개인 사정)로 인한 실업인정일 변경은 전체 수급기간 중 1회에 한해 가능하며, 기존에 개인 사정으로 날짜를 변경한 적이 있다면 더 이상 실업인정일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 의무 출석일 이외에도 구직급여 수급자의 재취업지원을 위해 실업인정 담당자가 별도로 출석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용24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용24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은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편리하고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과 절차를 잘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고용24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을 통해 취업활동에 더 집중하고 재취업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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