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하였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 후 실업인정을 받아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는 신청 후 몇일 뒤에 수급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는 신청 후 며칠 뒤에 수급 받나요
실업급여 신청 후 수급까지의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기기간: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면 7일간의 대기기간이 적용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실업상태에 있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실업인정 신청: 대기기간이 끝나면 2주마다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업인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실업급여 지급: 실업인정 신청을 하면 5일 이내에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에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면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월 1일: 실업급여 수급 신청
- 1월 8일: 대기기간 종료
- 1월 15일: 1차 실업인정 신청
- 1월 20일: 1차 실업급여 지급
- 2월 1일: 2차 실업인정 신청
- 2월 7일: 2차 실업급여 지급
다만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대기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설일용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면 2주마다 실업인정 신청을 하면 바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자였어야 함
- 최종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함
- 실업 상태에 있어야 함
- 수급자격 제한 사유가 없어야 함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내용
- 실업급여는 소정급여일수 동안 지급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최종 이직일 기준 만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시에는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
실업급여 신청 후 몇일 뒤에 수급받을 수 있는지는 실업급여 신청 시점의 월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종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대기기간이 지난 다음날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대기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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