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면 가장 헷갈리는 것 중 하나가 바로 ‘4대 보험’입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프리랜서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고용보험 가입이 확대되면서, “나도 내야 하나?”, “얼마나 내야 하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아는 만큼 힘이 되는 프리랜서 고용보험료 핵심만 쏙쏙 알려드릴게요!
1. 고용보험료 누가 내야 할까요?
모든 프리랜서가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직업군에 속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면 의무 가입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 설치기사
- 방과 후 학교 강사(초·중등)
- 건설기계 조종사, 화물차주
- 소프트웨어 기술자
2. 한 달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ft. 소프트웨어 기술자)
가장 궁금해하실 월 보험료는 월 보수액의 1.6%입니다. 이 금액은 사업주와 프리랜서가 각각 0.8%씩, 반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어? 생각보다 적네?” 라고 생각하셨나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월 보수액’이 내가 받는 월급 전액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직종별로 정해진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경우 필요경비 공제율은 15.7%입니다. 만약 월 800만 원을 받는다면, 실제 보험료 계산 기준이 되는 금액(보수)은 다음과 같습니다.
- 8,000,000원 – (8,000,000원 x 15.7%) = 6,744,000원
이제 이 금액을 기준으로 월 고용보험료를 계산해 볼까요?
- 총 고용보험료: 6,744,000원 x 1.6% = 107,904원
- 내가 내는 보험료: 107,904원 ÷ 2 = 53,952원
즉 월 800만 원을 버는 소프트웨어 기술자 프리랜서는 매달 약 5만 4천 원의 고용보험료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단 월 보수가 8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고용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니 참고해주세요.
3. 보험료 왜 내야 할까요? (핵심 혜택 2가지)
“매달 나가는 돈인데, 꼭 내야 할까?” 싶으시죠? 고용보험은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출산 등 소득이 끊길 수 있는 상황에서 든든한 사회 안전망이 되어줍니다.
- 실업급여: 비자발적인 이유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전후급여: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일 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 3개월 이상 충족 시)
프리랜서는 고용이 불안정하다는 특성상, 이러한 안전장치가 더욱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프리랜서 고용보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당장 나가는 돈이 아깝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내가 어떤 직종에 해당하는지, 월 보험료는 얼마나 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든든한 사회의 보호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요?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입 후 바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이 지난 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에서 정한 대기 기간이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프리랜서 보험료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보험료는 월별로 신용카드,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