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워야 할 저녁 시간, “오늘 회식 무조건 전원 참석이야!”라는 상사의 한마디에 가슴이 답답해진 적 있으신가요? 개인적인 일정이 있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은데도 강제로 자리를 지켜야 하는 상황은 많은 직장인에게 큰 스트레스입니다.
오늘은 노동법을 바탕으로, ‘회식 강요가 과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강제 회식이 연장근로수당 대상이 되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1. 회식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맞나요?
회식 참여를 강요하거나 불참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매뉴얼’에 따르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것
술을 마시지 못하는 직원에게 음주를 강요하거나, “회식 안 오면 인사고과에 반영하겠다”는 식의 협박성 발언은 명백히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간주됩니다.
회식 강요는 직장 내 괴롭힘에 성립되나요? ㅣ 궁금할 땐, 아하!
2. ‘강제 회식’은 업무시간(연장근로)일까?
이 부분은 법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해석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원칙: 회식은 기본적으로 노무 관리나 단합을 위한 친목 도모 성격이 강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예외: 하지만 회식 참여가 사실상 ‘강제’되어 있고, 불참 시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이 뒤따른다면 이는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만약 업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식(예: 거래처 접대 등)이 강제되었다면, 그 시간은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례들
어떤 경우에 법적 처벌이나 징계의 근거가 될까요?
- 음주 강요: 못 마시는 술을 억지로 마시게 하거나 잔을 돌리는 행위.
- 귀가 방해: “막내 주임이 먼저 일어나면 되나?”라며 퇴근하려는 직원을 붙잡는 행위.
- 불참자 따돌림: 회식에 빠진 직원에게 다음 날 업무 정보를 공유하지 않거나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행위.
- 장기적인 강요: 매주 수차례씩 늦은 시간까지 회식을 강행하여 직원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

4. 억울한 상황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강제 회식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당황하지 말고 단계별로 대응하세요.
- 증거 수집: 회식 참석을 강요하는 단톡방 메시지, 녹취, 혹은 불참 시 불이익을 주겠다고 언급한 이메일 등을 확보하세요.
- 거절 의사 표시: 정중하지만 명확하게 불참 의사를 밝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개인 사정으로 참석이 어렵습니다”라는 기록이 남는 것이 유리합니다.
- 내부 신고 및 외부 자문: 사내 괴롭힘 방지 위원회에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를 통해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진정한 단합은 억지 술자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직원의 휴식권을 존중하는 문화에서 시작됩니다.”
2026년의 직장 문화는 ‘자율성’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회식은 권유할 수는 있지만, 강요할 수는 없는 개인의 선택 영역임을 경영진과 상사들이 먼저 인지해야 할 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식에 참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길까요?
그럴 가능성은 있죠. 하지만 법적으로 괴롭힘으로 판단되면 또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러 회식에 나가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솔직하게 이유를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사와의 의사소통이 필요해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어떤 행동이 포함되나요?
정신적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비난 및 무시와 같은 행동이 해당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