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고 나서 날아온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란 경험, 다들 있으시죠? 직장 다닐 땐 회사와 반반씩 부담했던 보험료를 퇴직 후 혼자 전부 내야 하니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면 이런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최대 3년간 저렴한 보험료로 건강보험 혜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대체 뭐하는 제도일까?
간단하게 말해, 퇴직 후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갑자기 오르는 건강보험료를 막아주는 제도입니다.
임의계속가입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퇴직 전 18개월 동안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퇴직하기 전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신분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합니다.
-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후 최초 고지서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퇴직 후 처음 받은 건강보험료 고지서의 납부 기한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니, 꼭 기한 내에 신청하세요.
- 현재 직장가입자가 아닌 사람: 이미 다른 직장에 취업해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등록된 상태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 방법은?
임의계속가입은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접속 후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임의계속가입 신청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본인 인증 후 신청하면 됩니다.
- 전화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 전화해서 상담원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팩스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 방문/팩스/우편 신청: 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팩스 또는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얼마나 절약될까?
임의계속가입을 하면 보험료가 퇴직 전 12개월 평균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보험료가 산정되기 때문에, 이 제도를 활용하면 훨씬 저렴하게 건강보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놓치면 안 되는 주의사항
- 신청 기한을 놓치면 끝: 퇴직 후 처음 받은 보험료 고지서의 납부 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기회가 사라집니다.
- 보험료를 연체하면 자격 상실: 임의계속가입 승인 후 보험료를 제때 내지 않으면 자격이 소급해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은 새로운 시작이지만,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막막함을 느끼게 하기도 합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잘 활용해서 건강은 물론 경제적인 여유도 챙기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전화해서 상담받아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최대 3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다시 기회가 없나요?
네, 아쉽게도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퇴직 후 바로 신청해야 하나요?
고지서 납부기한 2개월 내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