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업이나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중단될 때, 국가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여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사업주가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의 가입신고를 해야 하며, 근로자는 가입신고된 기간 동안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은 실업급여나 모성보호급여 등의 수급자격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자신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오류나 누락이 있으면 사업주나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에서 가입이력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가입이력 조회하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입이력을 조회하려면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라하세요.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우측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고, 개인 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방법은 금융인증서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간편인증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에 필요한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사업장 관리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입니다.
- 로그인이 완료되면 상단의 개인 서비스 메뉴에서 조회를 선택하고,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를 클릭합니다.
-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 중 자신의 고용형태에 맞는 탭을 선택합니다.
- 조회기간을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조회기간은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 조회 결과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결과에는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가입기간, 소득월액, 보수월액 등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시 주의사항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조회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하세요.
-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실제로 근무하고 임금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유급연차나 유급병가 등은 포함되지만, 무급연차나 무급병가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실제로 납부된 고용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사업주가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가입이력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실제로 근무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받은 사업장이 아니라 파견한 사업장의 가입이력이 조회됩니다.
-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실제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퇴직한 날짜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결과에 오류나 누락이 있을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조회한 결과에 오류나 누락이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에게 문의하여 신고내역을 확인하고, 수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요청합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수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수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업주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고용센터에서는 근로자의 근로증명서, 급여명세서, 퇴직금명세서 등의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게 수정신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에서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국어디서나 1350)로 문의하거나, [고용보험 민원신청]에서 온라인으로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에서 가입이력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이해하셨나요?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실업급여나 모성보호급여 등의 수급자격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자신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오류나 누락이 있으면 사업주나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법]이나 [고용노동부]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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