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언제부터 의무화가 되었나요?

국민연금은 우리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만 60세 이상이 되면 매월 일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의무화가 되었고, 어떻게 변화해 왔을까요?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의 역사와 현재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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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실시하는 연금 급여를 말하며,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7년 8월 주민등록 기준 인구조사에 따르면 노인인구가 725만 7288명으로 전체의 14.02%를 차지하면서 공식적인 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예상한 2018년보다 1년이 빠른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2026년이면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20.8%에 달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령화 외에도 예기치 못한 사고의 위험, 국민들의 사회복지욕구 증대, 가족구조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필요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의무화가 되었나요?

국민연금은 1973년 12월에 법제화가 이루어지면서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1973년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류 파동으로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아 중단되고 만다. 긴급조치를 통해 시행 시기를 늦추다가 1975년 12월에는 시행령으로 시행일을 정할 때까지 무기한 연기함으로써 사실상 실시보류된 것입니다. 이후 전두환 정부가 출범하면서 논의의 불씨가 되살아났습니다. 1986년 12월 국민복지연금을 국민연금으로 개편하여 1988년 1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즉, 국민연금은 1988년부터 의무화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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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의무가입 대상과 납부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대상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모두 해당됩니다. 최소가입기간은 120개월 (10년)을 채워야 하며,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국민연금 개시연령은 1960년생으로 62세가 됨에 따라 노령연금을 수령하였는데 1961년생은 수령연령이 63세로 증가하여 2024년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수령액과 감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국민연금의 수령액은 납부기간, 납부금액, 수급개시 연령, 부양가족, 재직자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납부기간이 길고, 납부금액이 많고, 수급개시 연령이 늦을수록 수령액이 높아집니다. 부양가족이 있거나 재직자일 경우에는 수령액이 감액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기본연금액은 1,000만원이며, 부양가족이 없고 재직자가 아닌 경우에는 10년 납부하면 10% (100만원), 20년 납부하면 20% (200만원), 40년 납부하면 40% (4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거나 재직자일 경우에는 감액률이 적용되어 수령액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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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국민연금은 우리의 노후를 위해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부터 의무화가 되었으며, 의무가입 대상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소득이 있는 국민입니다. 최소가입기간은 10년이며, 수급개시 연령은 1960년생부터 65세까지 점진적으로 연장됩니다. 수령액은 납부기간, 납부금액, 수급개시 연령, 부양가족, 재직자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연금에 대해 잘 알고 계신다면, 더욱 안심하고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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