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입니다. 특히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근무 여부와 알바수당 지급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그럼 근로자의날 아르바이트생 쉬는지 알바수당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날 알바수당 나오나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의 날에는 쉬면서 알바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모든 근로자에게 휴무와 휴일근로수당 지급 혜택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근로자의날 수당 주의사항
-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근로자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시킨 경우에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 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무를 시킨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알바생 같은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에는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본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