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기대를 품고 찾아간 맛집인데, 음식이 너무 짜거나 위생이 엉망이라 실망한 나머지 “여기 진짜 맛없어요, 절대 가지 마세요!”라고 리뷰를 남겼더니… 사장님으로부터 “영업방해죄로 고소하겠습니다”라는 쪽지를 받은 상황 말이죠.
솔직하게 쓴 내 후기 정말 죄가 될까요?

🛑 맛집 리뷰, 영업방해죄가 성립하는 ‘진짜’ 기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맛없다”고 쓴 것만으로는 영업방해죄(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크게 세 가지 조건 중 하나가 필요해요.
- 허위 사실 유포: 없는 사실을 지어냈을 때 (예: 벌레가 안 나왔는데 나왔다고 함)
- 위계: 속임수를 썼을 때
- 위력: 물리적 혹은 정신적 압박을 가했을 때
단순히 “음식이 내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표현은 주관적인 ‘의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두고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 하지만! 이런 경우는 ‘철컹철컹’ 위험해요
솔직한 리뷰라고 다 무죄는 아닙니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있죠.
1. 비방 목적이 가득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한국 법에는 참 독특하게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장님이 어제 술 취해서 손님이랑 싸우는 거 봤어요.” 이게 설령 진실일지라도, 공익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사장님을 망하게 하려는 ‘비방의 목적’이 강하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가보지도 않고 쓴 ‘허위 리뷰’
실제로 먹어보지도 않았으면서 경쟁 업체의 부탁을 받거나, 사장님이 미워서 “여기 위생 최악이고 맛없어요”라고 쓴다면?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2025년 최근 판례에서도 가보지도 않은 식당에 별점 테러를 한 사례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3. 과도한 욕설과 인격 모독
“음식이 쓰레기다”, “사장님 관상은 과학이다” 같은 표현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음식의 맛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이죠.

✅ 고소 걱정 없는 ‘현명한’ 리뷰 작성
솔직한 소비자로서 권리를 누리면서도 법적 분쟁을 피하는 방법,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 ‘주관적’ 표현 사용하기: “이 집 진짜 쓰레기임” (X) → “제 입맛에는 간이 너무 강해서 아쉬웠어요” (O)
- 공익적 목적 강조하기: “사장님 망해라” (X) → “다른 소비자분들이 참고하시라고 남깁니다” (O)
- 증거 남겨두기: 만약 위생 문제(머리카락 등)가 있다면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패가 됩니다.
💡 마무리
소비자의 알 권리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솔직함이 ‘악의’가 되는 순간, 법은 더 이상 내 편이 아닐 수 있어요.
“맛집인데 맛없다고 썼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진실성과 표현의 매너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리뷰가 건강한 외식 문화를 만드는 데 쓰이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습기간 동안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하나, 1년 이상 고용계약 시에만 해당합니다.
리뷰가 영업방해가 될 수 있나요?
소비자의 솔직한 표현은 보호받지만, 비방의 정도에 따라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급여가 최저임금 이하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적인 기준을 위반한 경우, 이를 고용주에게 제기해야 하며, 필요시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