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어가 매우 적은 사람을 무소득자라고 하는데요. 백수도 이와 같은 조건에 해당되어 무소득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할까요? 그러면 얼마나 내야 할까요? 이런 무소득자 건강보험료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소득자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의무적인 사회보장제도로, 모든 국민은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가입하는 ‘직장가입자’이고, 다른 하나는 그 외의 사람들이 가입하는 ‘지역가입자’입니다.
무소득자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며, 따라서 지역가입자의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산정됩니다.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다면, 재산이 많지 않다면, 건강보험료는 최저한으로 부과됩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많거나 고가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건강보험료는 상당히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무소득자 건강료험료는 얼마인가요?
무소득자의 건강보험료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자신의 소득월액을 구합니다. 소득월액이란 전년도에 받은 모든 소득을 12로 나눈 값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 120만원을 벌었다면, 2023년의 소득월액은 120만원을 12로 나눈 10만원이 됩니다.
다음으로, 자신의 재산가치를 구합니다. 재산가치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자동차의 가치를 점수화한 것입니다. 재산에는 토지와 건물, 전월세 등이 포함되며, 자동차는 신차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과 자동차의 점수화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득월액과 재산가치를 합산하여 보험료 부과점수를 구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월액이 10만원이고 재산가치가 500점이라면, 보험료 부과점수는 10만원 + (500 x 205.3원) = 112,65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건강보험료를 구합니다. 점수당 금액은 매년 변동되며, 2023년 기준으로 0.0066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 부과점수가 112,650원이라면, 건강보험료는 112,650 x 0.0066 = 743원입니다.
이렇게 구한 건강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1.53%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가 743원이라면, 장기요양보험료는 743 x 0.1281 = 95원이고, 건강보험료는 743 – 95 = 648원입니다.
무소득자의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무소득자의 건강보험료가 너무 부담스럽다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면제되거나 감면될 수 있습니다.
- 피부양자 등록: 자신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자신의 건강보험료는 면제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가족은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이 있습니다. 단,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임의계속가입: 자신이 직장을 다니던 동안에는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던 경우, 직장을 떠난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임의로 계속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하던 보험료와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단, 임의계속가입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산규모 축소: 자신의 재산이나 자동차를 팔거나 양도하면, 재산가치가 줄어들고, 그에 따라 보험료 부과점수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재산을 팔거나 양도한 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무소득자 건강보험료 (백수 건보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무소득자도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산정됩니다. 보험료를 줄이고 싶다면 피부양자 등록, 임의계속가입, 자산규모 축소 등의 방법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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