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이사 계획으로 머리가 아프신가요? 특히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복비)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입자가 내는 게 맞나?’, ‘집주인에게 달라고 해야 하나?’ 이런 질문으로 밤잠 설쳤던 경험이 있다면, 지금부터 주목하세요. 내 주머니를 지키는 핵심 정보를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묵시적 갱신 제대로 이해하기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계약이 끝날 무렵,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아 기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돼요.
묵시적 갱신 후 이사 언제든 가능할까?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해서 계약 기간 내내 꼼짝없이 살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의 유예기간이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3개월이 지나야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 한눈에 확인하기
가장 궁금해하는 중개수수료 부담 문제입니다. 묵시적 갱신 후 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는 언제 이사를 나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 해지 통보 후 3개월 이내 퇴거: 이 경우 관행상 임차인(세입자)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이므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책임이 임차인에게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해지 통보 후 3개월 경과하여 퇴거: 이 경우에는 임대인(집주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토교통부 유권 해석 역시 이와 동일합니다. 3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거죠.
핵심은 3개월 유예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개수수료 분쟁 피하는 현명한 대처법
- 계약서에 특약 명시하기: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처음 계약할 때부터 ‘묵시적 갱신 후 중도 퇴거 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 증거 남기기: 이사 의사를 밝힐 때는 문자 메시지, 내용증명 등으로 명확한 증거를 남겨두세요.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불합리한 요구에는 단호하게: 일부 집주인이 ‘관행’이라며 중개수수료나 몇 달치 월세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국토교통부의 유권 해석과 다른 만큼, 법적 근거를 들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묵시적 갱신과 중개수수료 문제가 이제 좀 명확해지셨나요? 이 글을 통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마음 편하게 이사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잘 활용하는 것이 손해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묵시적 갱신인데 갑자기 이사 가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단, 해지 통보 후 3개월 유예기간이 적용됩니다.
3개월 이내에 나가면 중개수수료는 제가 내야 하나요?
네, 일반적으로는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중개수수료를 누가 내야 한다고 하나요?
3개월 경과 후에는 임대인 부담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