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있는 경우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은?

국민연금 일부 가입자들은 소득활동이 어려워지거나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경우 조기에 연금을 받고 싶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득있는 경우 국민연금 조기수령조선은 무엇일까요? 이 글에서는 소득있는 경우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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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의 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0세부터 64세까지 조기수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의 기준 금액은 월평균 소득금액이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024년 298만9237원)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신청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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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의 장단점

장점

  • 소득활동이 어려운 경우 조기에 연금을 받아 경제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조기에 연금을 받으면 노후에 즐길 수 있는 여가활동이나 여행 등을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 조기에 연금을 받으면 자녀나 손자에게 더 많은 시간과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단점

  • 조기에 연금을 받으면 연금액이 정상적인 수령나이에 비해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1969년 이후 출생자가 65세에 연금을 받을 때의 연금액이 100이라면 60세에 연금을 받을 때의 연금액은 70.2입니다. 즉, 29.8%가 감소합니다.
  • 조기에 연금을 받으면 연금 지급 기간이 길어지므로 연금액이 인상되는 경우에도 인상된 연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조기에 연금을 받으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연금이 정지됩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다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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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소득활동이 어려워지거나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경우 조기에 연금을 받아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조기연금을 받으면 연금액이 낮아지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연금이 정지되므로 장단점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조기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챗봇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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