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로 실직한 경우, 재취업을 위한 기간 동안 생계를 위해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실업급여 나이제한 제도는 만 65세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런 65세 이상이면 실업급여는 받지 못하는 걸까요?
실업급여의 나이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의 나이제한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만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 근로자는 실업급여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즉, 만 65세 이상으로 취업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무는 있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 65세 이상으로 취업한 근로자는 실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계속해서 근무하다가 만 65세 이후에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실업급여 요율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만 65세 이전에 취업 후 근무하던 중 회사가 변경되거나 전직하는 경우에도, 근로단절이 없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65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은 일반적인 고용보험 가입과 동일한 절차를 따릅니다.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신고는 근로자가 취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신고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로계약서
- 주민등록증 사본
- 통장사본
65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 시에는 실업급여 요율에 해당하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 요율에 따른 고용보험료만 부담하게 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50인 미만 기업: 0.25%
-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기업: 0.65%
- 1000인 이상 기업: 0.85%
결론적으로 고용보험법상 65세 이상인 자는 원칙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라고 합니다. 때문에 만 65세 이상의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 요율에 해당하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 요율에 해당하는 고용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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