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우리는 ‘실업’ 상태여야 합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단기 아르바이트, 배달, 블로그 수익 등 소소한 수입이 생길 수 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득이 생기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10원이라도 부정수급”이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소득을 판단하는지, 내 실업급여가 깎이지 않는 선은 어디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월 60시간? 취업으로 간주되는 기준
고용센터에서 “이 사람은 취업을 했다(실업 상태가 아니다)”라고 판단하여 실업급여 지급을 중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단순히 얼마를 버느냐보다 어떻게 일하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예정된 경우 (주 15시간 이상)
-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시간 상관없음)
-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일자 급여 제외)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예외 조항 있음)
- 가장 중요한 소득 기준: 그 달에 번 돈이 내가 받는 ‘구직급여 일액’보다 많은 경우 (일부 직종이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담당자 확인 필수)

2. 소득이 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돈을 벌면 실업급여를 아예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감액’되고 나머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루 실업급여액 + 하루치 근로소득) > (이전 직장 평균임금 일액)
만약 내가 아르바이트로 번 돈과 실업급여를 합쳤는데, 퇴사 전 직장에서 받던 하루치 임금보다 많아진다면? 그 초과하는 금액만큼 실업급여에서 깎고(감액하고) 지급합니다.
💡 쉽게 예시를 들어볼까요?
- 내 하루 실업급여: 60,120원
- 이전 직장 평균임금(일급 환산): 80,000원
- 오늘 하루 알바비: 30,000원
-> (60,120원 + 30,000원) = 90,120원입니다.
-> 이전 직장 임금 80,000원보다 10,120원이 많죠?
-> 그럼 실업급여에서 10,120원을 뺀 50,000원만 지급받게 됩니다.
즉, 소득이 조금 발생한다고 해서 급여 전체가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가 깎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3.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
가장 위험한 생각이 “현금으로 받았으니 모를 거야” 또는 “금액이 적으니까 괜찮겠지”입니다. 요즘은 국세청 소득 자료와 고용보험 데이터가 연동되어 있어 나중에라도 99% 적발됩니다.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소득 유형:
- 단기 아르바이트: 하루 1시간을 일했어도 신고해야 합니다.
- 배달/대리운전: 배민커넥트, 쿠팡이츠 등 플랫폼 노동 소득도 전산에 남습니다.
- 회의비, 원고료, 강사료: 3.3% 세금을 떼는 모든 소득.
- 유튜브/블로그 수익: 애드센스 등의 수익이 통장에 찍히는 시점 기준.
- 가족 명의 통장 사용: 부정수급의 전형적인 패턴으로, 걸리면 처벌이 훨씬 무겁습니다.

4. 신고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실업인정일에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앱에서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근로 또는 노무제공 내역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를 체크하세요.
- 일한 날짜
- 소득 금액 (혹은 일한 시간)
이것만 정직하게 적어 내면 됩니다. 일한 날짜만큼은 실업급여가 안 나오거나 감액되지만, 부정수급으로 걸려서 받은 돈의 2배~5배를 토해내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5. 결론
“월 소득 얼마까지 괜찮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금액의 상한선은 없지만, 신고만 한다면 합법”입니다. 다만, 소득이 너무 높으면 실업급여 수령액이 0원이 될 수도 있겠죠.
- 소액이라도 무조건 신고한다. (가장 마음 편하고 안전한 길)
- 하루 이틀 단기 알바라면? 그 날짜만 실업급여가 안 나오고, 나머지 날짜는 다 받습니다. (오히려 전체 수급 기간이 뒤로 밀려나며 보장받을 수 있음)
- 애매하면 담당자에게 전화한다. 인터넷 지식인보다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의 말이 법입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돕기 위한 소중한 지원금입니다. 작은 욕심 때문에 더 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투명하게 신고하고 당당하게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잠깐!]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개인의 피보험 단위기간이나 평균임금 산정에 따라 세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계산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월 소득은 얼마인가요?
대부분의 경우, 한 달 소득이 20만 원 이하일 때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족 명의의 통장으로 급여를 받는 건 괜찮나요?
가족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세금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