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아파서 퇴사했을경우 받을수있나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해고당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몸이 아파서 퇴사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 조건 아파서 퇴사했을경우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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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아파서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퇴사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비자발적인 퇴사일 것
  •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가 아닐 것

이 중 비자발적인 퇴사란 근로자의 의지에 반하여 퇴사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경영상황이나 규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퇴사하거나 해고당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는 자발적인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는 비자발적인 퇴사사유가 아니더라도 일정 요건하에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체력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이직한 경우입니다. 즉, 근로자가 단순히 몸이 안 좋아서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함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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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아파서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몸이 아파서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퇴직하기 전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진료를 받을 때는 고용보험 가입자임을 밝혀야 합니다.
  •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진단서에는 질병명, 진단일, 치료기간, 업무수행 불가 여부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치료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의사의 소견서도 발급받아야 합니다. 소견서에는 향후 몇 개월간 치료 후 일반적 노동에 종사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으면 좋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급되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지급됩니다.
  • 퇴직 신청서에는 퇴직 사유로 질병을 기재하고, 진단서와 소견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퇴직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할 때는 사직의 의사보다는 휴직이나 업무 전환을 요구한 뒤 거절당할 경우 퇴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퇴직 사유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 퇴직 후에는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퇴직 사유, 진단서, 소견서, 퇴직 신청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심사하고,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결론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해고당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이 아파서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고,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퇴직 전후에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와 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퇴직 신청서에는 퇴직 사유로 질병을 명시하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몸이 아파서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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