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정말 연말정산 시즌이 코앞으로 다가왔네요. 이맘때가 되면 외벌이 직장인분들, 혹은 맞벌이 부부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되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프리랜서로 일하는 배우자를 내 부양가족(기본공제)으로 올릴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아내가 집에서 소소하게 번역 알바를 하는데…”, “남편이 배달 투잡을 뛰어서 3.3% 떼고 돈을 받는데…”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기준이 따로 있는지 헷갈리시죠? 자칫 잘못 올렸다가 나중에 ‘과다 공제’로 가산세까지 물어내야 할 수도 있으니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프리랜서 배우자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가능 조건을 계산기 두드릴 필요 없이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3.3% 세금 떼는 프리랜서 배우자 내 밑으로 넣어도 될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소득금액’과 통장에 찍힌 ‘수입(매출)’은 완전히 다른 말이라는 점입니다.
1. 소득금액 100만 원의 의미
많은 분들이 “아내가 1년 동안 500만 원 벌었는데 안 되겠네?”라고 포기하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국세청에서는 프리랜서가 번 돈(총수입)에서, 일하는 데 들어간 비용(필요경비)을 뺀 나머지만을 ‘소득’으로 칩니다.
- 공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이게 100만 원 이하여야 함)
프리랜서는 업종별로 정해진 ‘단순경비율’이라는 게 있어서, 벌어들인 돈의 상당 부분을 비용으로 인정해 줍니다. (업종마다 다르지만 보통 60~70% 이상 인정받기도 합니다.)
2. 그래서 얼마까지 괜찮은 건가요?
업종 코드에 따라 경비율이 달라 정확한 금액은 다르지만, 보통 다음과 같이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기준:
대략 연간 총수입(세전 매출)이 약 300만 원 ~ 500만 원 사이라면, 경비를 떼고 났을 때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로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예시: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학원 강사, 배달 라이더, 작가, 유튜버 등
💡 핵심 팁:
가장 정확한 방법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나 홈택스에서 배우자의 ‘단순경비율’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1년 동안 번 돈이 100만 원 ~ 200만 원 수준의 소액이라면? 거의 100% 공제 대상이 됩니다. 안심하고 올리셔도 됩니다.
3. 연간 500만 원 이하는 뭔가요?
인터넷 검색하다 보면 “500만 원 이하면 된다던데?”라는 글을 보셨을 겁니다. 이건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소득만 있는 아르바이트생(4대 보험 가입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 근로소득자(알바, 직장인): 총급여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가능.
- 프리랜서(3.3% 사업소득자):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만 공제 가능.
배우자가 3.3%를 떼고 급여를 받았다면 무조건 100만 원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헷갈리시면 큰일 납니다!

4. 만약 기준을 초과했다면?
계산해 보니 배우자의 소득이 많아서(예: 연 1,000만 원 이상) 기본공제를 못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기본공제(150만 원) 제외: 과감하게 빼세요. 억지로 넣었다가 나중에 토해냅니다.
- 신용카드 공제 제외: 배우자가 쓴 카드값도 내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 본인이 5월에 종소세 신고할 때 써야 합니다.)
- ★의료비는 가능!★: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배우자를 위해 내가 지출한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 제한이 없어서 남편(또는 아내) 쪽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건 절대 놓치지 마세요!
5. 가장 안전한 확인 방법
“아, 계산하기 머리 아프다” 싶으시다면 5월까지 기다리는 게 답일 수도 있지만, 당장 연말정산을 해야 하죠?
- 배우자의 지난 해 소득이 올해와 비슷하다면, 작년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소득금액’이 얼마로 잡혔는지 보면 감이 옵니다.
- 불확실하다면 일단 공제에서 빼고 신고한 뒤,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배우자의 소득이 확정되면 그때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는 것이 가산세를 피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글을 마치며
맞벌이 부부에게 연말정산은 ‘눈치 게임’과도 같습니다. 누구에게 몰아주느냐, 공제 요건이 되느냐를 따지는 게 꽤 복잡하죠.
하지만 프리랜서 배우자의 소득이 연간 수백만 원 단위로 크지 않다면, 대부분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소중한 배우자 공제 150만 원! 조건 꼼꼼히 따져보시고, 이번 연말정산에서 13월의 보너스를 두둑하게 챙기시길 응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로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데, 공제가 가능할까요?
네, 맞습니다! 배워야 할 세부 조항이 있지만, 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면 인적공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필요 경비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필요 경비는 자신의 소득에서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빼는 것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면, 장비 구입이나 프로젝트 관련 출장 비용 등이 포함돼요.
만약 제 소득이 높아지면 배우자 공제를 못 받을까요?
그렇죠. 배우자의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게 돼요. 이를 반드시 유념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