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외국인도 국내에 거주하는 분들이 상당이 많은데요. 이런 분들 중에서는 한국에서 건강보험에 가입자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방법 및 조건은 무엇인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대상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 재외 동포와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한 사람
이 중에서도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단, 결혼이민의 경우는 체류기간과 관계없이 입국일(외국인 등록일 이후인 경우는 외국인 등록일)부터 건강보험에 가입됩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방법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방법은 자격에 따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 직장가입자: 적용 대상 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등 직장근로자로서 외국인 등록 및 국내거소 신고를 한 사람은 해당 사업장의 고용인이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가입됩니다. 가입일은 적용 사업장에 사용된 날입니다.
-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 등록 및 국내거소 신고를 한 사람은 최초 입국일(결혼이민의 경우는 입국일 또는 외국인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별도의 신고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며, 체류지로 우편물이 송달됩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보험료
외국인 건강보험 보험료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 직장가입자: 기본적으로 소득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며, 소득금액의 6.76%를 보험료로 납부합니다. 이 중에서도 3.38%는 본인 부담, 3.38%는 고용주 부담입니다.
- 지역가입자: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며, 평균 보험료 미만일 경우 평균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장점
외국인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국내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는 진료비의 일부를 공단이 지원하는 것으로, 본인 부담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대상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으로 정부가 지정한 사람들로, 의료비의 전액이나 대부분을 공단이 지원합니다.
- 체류기간 연장 신청 등에 유리합니다. 외국인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면, 체류자격 변경, 연장, 재발급 등의 출입국 업무에 긍정적으로 반영됩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주의사항
외국인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보험료 체납 시, 체류자격 변경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건강보험에 가입한 후에는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보험료를 체납하면, 체납액에 이자가 붙고, 체류자격 변경, 연장, 재발급 등의 출입국 업무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개월을 초과하여 출국할 경우,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자격은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만 유효합니다. 만약 1개월을 초과하여 국외에 머무르면,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고, 다시 국내에 입국할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사망, 강제퇴거 명령 시에도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됩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자격은 외국인 등록 및 국내거소 신고를 한 사람에게만 부여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사망, 강제퇴거 명령 등으로 외국인 등록 및 국내거소 신고가 취소되면, 건강보험 자격도 상실됩니다.
이렇게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방법과 가입조건에 대해 확인해 보았는데요. 아무래도 한국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건강보험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외국인도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방법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