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중고차 매매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설립된 국내 최대 규모의 자동차 매매 사업자 단체입니다. 이런 권위 있는 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교육원이라니, 교육 퀄리티는 이미 보장된 거나 다름없겠죠?
어떤 교육 과정을 제공하나요?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온라인교육원에서는 자동차 판매 전문가를 위한 교육 과정을 제공합니다. 특히 자동차매매업체에 취업하여 매매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제공합니다.
교육 과정 (자동차매매 종사원 교육)
자동차관리법 제59조 및 제68조, 동법 시행규칙 제123조의2 규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체에서 매매 업무를 하려면 반드시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을 이수해야만 매매사원증 발급이 가능하며, 합법적으로 자동차 매매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교육원에서는 다음 두 가지 종류의 자동차매매 종사원 교육을 제공합니다.
- [신규/이직] 중고자동차 매매사원 교육:
- 대상: 새로 자동차매매업체에 채용된 매매종사원 및 기존 업체에서 다른 업체로 이직하는 매매종사원이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매매사원증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교육 시간: 총 8시간
- 교육 내용: 자동차 매매 관련 법규, 소비자 보호, 매매 실무, 직업 윤리 등 매매 업무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소양 함양
- 수료 후: 교육 이수 후 매매사원증 발급 가능
- [재직자] 중고자동차 매매사원 교육:
- 대상: 이미 매매사원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사원증 유효기간 만료 전에 갱신하려는 매매종사원이 이수하는 교육입니다.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반드시 [신규/이직]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교육 시간: 총 4시간
- 교육 내용: 변화하는 자동차 시장 및 법규 동향, 소비자 보호 강화, 매매 전문성 향상 등 재직 매매사원의 직무 역량 강화
- 수료 후: 교육 이수 후 매매사원증 재발급 가능
교육 수강 후에는 이수증 출력을 하여 조합에 제출하면 종사원증이 발급됩니다. 온라인 강의신청은 수강료가 무료이니 로그인 후 강좌 잘 수강 완료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