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은 인생의 중요한 전환기입니다. 퇴직 후에는 많은 것들이 바뀌는데, 그 중 하나가 의료보험입니다. 퇴직 전에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회사와 반반씩 나눠 내고 있었지만, 퇴직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소득과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보험료가 높아져서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퇴직 후 건강보험료를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 글에서는 퇴직 후 의료보험은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양자 등재
피부양자 등재란 가족 중에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배우자가 있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그들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보험료를 면제받는 것입니다. 피부양자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소득, 재산, 부양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연간 소득합계가 2000만원 이하이거나, 재산과표 5억4000만원 이하이거나, 5억4000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 연간소득 1000만원 이하인 자만 가능합니다. 재산 기준은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 등을 포함한 재산과표가 5억4000만원 이하인 자만 가능합니다. 부양 기준은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중 일정 연령의 소득제한이 있는 대상자를 말합니다. 피부양자 등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임의계속가입이란 퇴직 후에도 퇴직 전에 내던 건강보험료 수준으로 최대 36개월 동안 납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임의계속가입을 하려면 퇴직 전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했어야 하고, 퇴직 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분산
소득 분산이란 퇴직 후에도 일정한 소득을 유지하거나, 소득을 여러 횟수로 나눠 받는 것입니다. 소득 분산을 하면 건강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을 한 번에 받는 것보다 연금으로 받는 것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 후에도 적은 급여라도 꼭 해보고 싶었던 일이나 취미를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 재취업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재취업을 하면 건강보험료를 회사와 반반씩 나눠 내고, 재퇴직을 할 경우 임의계속가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퇴직 후 건강보험료는 은퇴자의 생활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부양자 등재, 임의계속가입, 소득 분산 등의 방법을 활용하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부터 철저한 계획을 세워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모의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 후에도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슬기로운 건강보험료 관리를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