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4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몇 세인가요?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납부한 기간과 금액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연기연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의 수령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1964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몇 세일까요? 이 글에서는 1964년생의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수령시기, 수령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64년생-국민연금-수령나이

1964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1964년생의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만 63세입니다. 즉, 2027년에 만 63세가 되는 해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1953~1956년생은 만 61세, 1957~1960년생은 만 62세, 1965~1968년생은 만 64세,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로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964년생의 국민연금 수령시기

1964년생의 국민연금 수령시기는 본인의 주민등록상 생일 월 다음달부터입니다. 예를 들어, 5월생이라면 6월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가 생일 월 다음달 이후라면,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64년생의 국민연금 수령방법

  •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정상적인 국민연금 수령방법입니다. 만 63세가 되는 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분증과 통장을 지참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기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보다 일찍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 58세부터 만 62세까지 조기수령할 수 있으며, 조기수령할 때마다 연 6%씩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조기수령하고자 한다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분증과 통장을 지참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 연기연금: 연기연금은 노령연금보다 늦게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 63세부터 만 68세까지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할 때마다 연 7.2%씩 연금액이 증가합니다. 연기하고자 한다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분증과 통장을 지참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1964년생-국민연금-수령나이-1

1964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만 63세이며, 수령시기는 본인의 생일 월 다음달부터입니다.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연기연금 중에서 자신의 상황과 목표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를 보장하는 중요한 재원이므로, 잘 준비하고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1 thought on “1964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몇 세인가요?”

Leave a Comment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