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년에 이르러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기본적인 급여입니다. 가입 기간(연금보험료 납부 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는 출생 연도별 지급 시작 연령 이후로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 세대별 연금 수령 정보
출생연도 | 노령연금 지급연령 | 조기노령연금 지급연령 | 분할연금 지급연령 |
---|---|---|---|
1953-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1957-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1961-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1965-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1969년 이후 출생 | 65세 | 60세 | 65세 |
특히, 지급 시작 연령은 1953년생부터 점차 상향되며,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조기노령연금의 경우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1968년생인 경우는?
1968년생인 경우 노령연금 수령 나이는 64세,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59세가 됩니다. 이를 통해 노후를 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국민연금 수령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아두시길 권장드립니다.
조기노령연금은 퇴직 이후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소득이 일정 이하인 경우, 정상노령연금 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빠른 시점부터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이 방법은 노후를 대비하는 또 다른 선택지로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여 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노후를 안정적으로 준비하고,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연금의 정보를 확실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트가 여러분들의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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