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이제 다가오는 2024년 기초연금은 몇년생부터 받을 수 있으며, 어떤 조건으로 받는건지 그리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의 조건은?
기초연금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 재산소득, 급여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일정한 공제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의 계산 방법은 복잡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은 매년 변동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경우 월 202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월 323.2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몇년생부터?
기초연금은 앞서 조건에 따라 만 65세가 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2024년 기초연금 대상자는 1959년생입니다. 생일 1~2개월 전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집으로 우편이 발송되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확인이 된다고 합니다.
2024년 기초연금 금액은?
기초연금의 금액은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인정액이 낮고, 국민연금 급여액이 없거나 적으면 기초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인정액이 높고, 국민연금 급여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적게 받거나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최대 급여액은 매년 변동됩니다. 2024년 최대 급여액은 월 33만4000원이라고 합니다.
기초연금의 급여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A급여 =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
- B급여 = A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연금 급여액
- C급여 = 기초연금 최대 급여액
- D급여 = 기초연금 급여액
D급여 = C급여 – (A급여 + B급여 × 0.5)
단, D급여가 0보다 작으면 0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A급여가 10만원, B급여가 20만원이고, C급여가 33만4000원이라면, D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D급여 = 33만4000원 – (10만원 + 20만원 × 0.5) = 23만4000원
따라서 이 경우 기초연금을 월 23만4000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가오는 2024년의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기초연금은 복지연금제도로써,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024년에는 59년생이 만 65세이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기초연금 대상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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