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연금 몇년생부터 받나요?

이번 글에서는 이제 다가오는 2024년 기초연금은 몇년생부터 받을 수 있으며, 어떤 조건으로 받는건지 그리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기초연금-1

기초연금의 조건은?

기초연금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 재산소득, 급여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일정한 공제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의 계산 방법은 복잡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은 매년 변동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경우 월 202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월 323.2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조건

2024년 기초연금 몇년생부터?

기초연금은 앞서 조건에 따라 만 65세가 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2024년 기초연금 대상자는 1959년생입니다. 생일 1~2개월 전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집으로 우편이 발송되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확인이 된다고 합니다.

2024년-기초연금-몇년생부터

2024년 기초연금 금액은?

기초연금의 금액은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인정액이 낮고, 국민연금 급여액이 없거나 적으면 기초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인정액이 높고, 국민연금 급여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적게 받거나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최대 급여액은 매년 변동됩니다. 2024년 최대 급여액은 월 33만4000원이라고 합니다.

기초연금의 급여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A급여 =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
  • B급여 = A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연금 급여액
  • C급여 = 기초연금 최대 급여액
  • D급여 = 기초연금 급여액

D급여 = C급여 – (A급여 + B급여 × 0.5)

단, D급여가 0보다 작으면 0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A급여가 10만원, B급여가 20만원이고, C급여가 33만4000원이라면, D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D급여 = 33만4000원 – (10만원 + 20만원 × 0.5) = 23만4000원

따라서 이 경우 기초연금을 월 23만4000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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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다가오는 2024년의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기초연금은 복지연금제도로써,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024년에는 59년생이 만 65세이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기초연금 대상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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