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인생의 전환점에서 많은 분들이 명예퇴직이라는 선택을 마주하게 됩니다. 두둑한 퇴직금과 위로금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지만, 한편으로는 ‘앞으로의 삶’에 대한 막막함과 불안감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또 명예퇴직 시 받은 퇴직위로금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명예퇴직 후 퇴직위로금을 받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꼭 확인해야 할 조건과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명예퇴직 실업급여 수급 자격 될까요?
많은 분들이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은 비록 본인이 선택한 것이라 할지라도,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나 권유에 의한 퇴직으로 간주되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실업급여 수급 요건만 충족한다면 명예퇴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퇴직위로금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 미칠까?
명예퇴직 시 받는 퇴직위로금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 자체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즉, 위로금을 받았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아예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합한 금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3개월간 유예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액의 퇴직금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은 생계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3개월의 유예 기간이 지난 후에는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50대 명예퇴직자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4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지급 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만 50세 이상이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어떻게 해야 할까?
실업급여는 퇴직 후 지체 없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회사로부터 받은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며, 수급 자격 인정 절차를 거쳐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마무리하며
50대 명예퇴직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실업급여는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위로금을 받았다고 해서 실업급여 수급을 포기하지 마시고, 꼼꼼히 조건을 확인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위로금과 실업급여는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사실 받을 수 있는데, 금액에 따라 다르니 자세히 따져봐야 해요.
고지의무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위반하면 계약 해지나 보험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어요. 조심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할 때 꼭 알아야 할 부분은?
먼저 자격 요건을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준비가 필요하고,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