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갑 넘겨 다시 잡은 일자리인데 실업급여는 왜 안 된다는 걸까요?
얼마 전 이웃집 어르신이 속상한 얼굴로 찾아오셨습니다. 평생 부지런히 살아오시다 정년퇴직을 하셨는데, 집에만 계시기 적적해서 예순여섯 되던 해에 경비직으로 다시 일을 시작하셨거든요. 2년 넘게 성실히 근무하시다가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그만두게 되셨는데, 당연히 나올 줄 알았던 실업급여가 한 푼도 안 나온다는 소식을 들으셨다고 해요. 고용보험료는 매달 꼬박꼬박 떼어갔는데 정작 필요할 때 못 받는다니, 제가 들어도 너무 억울한 상황이었죠. 대체 어떤 함정이 숨어 있는 건지 궁금해서 제가 직접 꼼꼼히 파헤쳐 봤습니다.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는 정말 혜택을 못 받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이 참 냉정하더라고요. 우리 고용보험법 제10조를 보면 아주 못을 박아뒀습니다. 생일이 지나 만으로 65살이 넘은 상태에서 새롭게 고용 계약을 맺은 분들은 아예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빠지게 되어 있더군요. 이런 경우를 법에서는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라고 부르더군요. 제 이웃분도 바로 이 조항 때문에 발목이 잡힌 거였습니다. 일자리를 구했다는 기쁨도 잠시, 법적으로는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셈이죠.
국가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을 받는 연령대와 겹치다 보니 중복으로 지원하기가 부담스럽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고 보험료까지 납부한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이보다 황당한 일이 어디 있을까 싶어요.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의 대가인 사회적 안전망에서 배제된다는 건 참 가슴 아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계속 고용이라는 까다로운 조건이 붙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예순다섯 넘어서 퇴직하는 모든 사람이 돈을 못 받는 걸까요? 다행히 그건 아니었습니다. 핵심은 ‘연속성’에 있었죠. 만 65세가 되기 전부터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그 상태로 나이를 먹으면서 끊김 없이 계속 일을 해온 경우라면 퇴직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무서운 점은 단 하루의 공백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만약 금요일에 회사를 그만두고 월요일에 다른 곳으로 옮겼다면, 주말 이틀의 공백 때문에 계속 근무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법이 개정되면서 2019년부터는 회사를 옮기더라도 쉬는 날 없이 바로 연결만 되면 자격을 유지해 주기로 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이 ‘하루의 차이’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국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로 분류되면 아무리 오래 일해도 실업급여와는 이별해야 하는 구조인 거죠. 보험료는 가져가면서 혜택은 안 준다니, 제가 봐도 제도가 참 모순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구분 | 수급 가능 여부 | 필수 조건 |
|---|---|---|
| 65세 이전 가입자 | 가능 | 근로 공백 없는 계속 고용 |
|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 | 불가능 | 법적 적용 제외 대상임 |
| 일용직 노동자 | 조건부 가능 | 공백 기간 10일 미만 유지 |
일용직은 기준이 조금 더 넉넉할 수 있을까요?
하루 단위로 계약하는 일용직 분들은 상황이 좀 더 특수합니다. 이분들은 매일매일이 신규 취업이나 다름없으니까요. 그래서 법에서는 일용직에 한해 약간의 여지를 두었습니다. 65세가 되기 전후로 마지막 일한 날과 다시 일을 시작한 날 사이의 간격이 열흘(10일)을 넘지 않는다면 계속 일을 한 것으로 봐준다고 하네요. 참 복잡하기도 하죠? 이런 세세한 규칙을 미리 알지 못하면 나중에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저도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노인 노동력은 늘어나는데 제도는 아직 옛날 기준에 머물러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로 낙인찍히면 고용보험료는 내도 돈은 못 받는 불합리함이 존재하니까요. 다행히 최근에는 이 연령 기준을 70세로 높이자는 논의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진작에 바뀌었어야 할 일인데 이제야 걸음마를 떼는 기분이 드네요.
앞으로의 변화와 우리가 대처해야 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현행법상으로는 여전히 만 65세가 거대한 벽처럼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미 수급 자격을 갖춘 고령층분들에게는 일반인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보통은 1~2주마다 구직 활동을 증명해야 하지만, 만 60세가 넘으면 4주에 한 번만 활동 내역을 내도 인정해주거든요. 어르신들의 재취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작은 배려인 셈이죠.
글을 마치며 생각해보니, 우리 부모님 세대가 은퇴 후에도 당당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으려면 이런 법적 장치부터 제대로 정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분들도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규정이 까다롭더라도,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미리 확인하고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더 나은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우리 모두 눈을 크게 뜨고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64세에 취업하면 괜찮나요?
네, 65세 전 가입 시 가능해요.
이직 시 며칠 쉬어도 되나요?
단 하루의 공백도 없어야 합니다.
보험료 환불은 가능한가요?
아쉽지만 보험료 환불은 안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