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퇴직이면 실업급여 받나요?

65세가 되면 은퇴를 고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을 계속하거나 다시 취업을 하고 싶은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65세 이상의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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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고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6~7개월 정도 근무하면 충족됩니다.
  • 비자발적 퇴직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직무상 불가능, 회사의 파산 등과 같이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퇴직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년퇴직,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퇴직사유,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 근로자의 건강상의 문제, 가족의 사망이나 질병, 근로자의 재해 등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취업의사와 능력 : 퇴직 후에도 일을 하겠다는 의사와 근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취업활동은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하고, 취업상담을 받고,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취업기회를 탐색하고,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보는 등의 활동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65세 이상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65세 이전에 취업을 하고 65세 이후에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65세 이후에 취업을 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65세 이상 근로자의 실업급여 신청 절차

65세 이상의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 퇴직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 홈페이지 (www.ei.go.kr)에서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의 처리 여부를 조회해야 합니다. 상실신고서는 퇴직한 사업장에서 발급하고, 이직확인서는 퇴직 전에 근무했던 사업장에서 발급합니다. 만약 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사업장에 연락하여 발급 요청을 해야 합니다.
  2. 구직등록 : 상실신고서가 처리되었다면 고용노동부 고용정보시스템인 워크넷 (work.go.kr)에서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구직등록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3. 온라인교육 : 고용센터 홈페이지 (www.ei.go.kr)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2시간 분량의 동영상으로 실업급여에 대한 정보와 주의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청이 어렵다면 고용센터에서 받으셔도 됩니다.
  4.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교육을 수료한 후 14일 이내에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실업급여 신청 창구로 가면 됩니다. 담당 직원이 자격 여부를 최종 확인합니다.
  5. 취업희망카드 발급 : 신청이 완료되면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를 위한 취업희망카드를 제공합니다. 이 카드는 취업활동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65세 이상 근로자의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금액

65세 이상의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과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 기간 : 실업급여는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지급 기간이 달라집니다. 180일 이상 240일 미만은 90일, 240일 이상 300일 미만은 120일, 300일 이상 360일 미만은 150일, 360일 이상은 18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65세 이상의 근로자는 180일을 초과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지급 금액 :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 임금의 5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단, 최저 실업급여는 최저임금의 90%이고, 최고 실업급여는 최저임금의 150%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최저임금이 9,160원이라면, 최저 실업급여는 8,244원이고, 최고 실업급여는 13,740원입니다. 실업급여는 매월 1회 계좌이체로 지급됩니다.

65세 이상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중 주의사항

65세 이상의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동안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 취업활동 의무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취업활동은 취업희망카드에 기록하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활동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실업급여가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취업상담 및 교육 의무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고용센터에서 취업상담을 받고, 취업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취업상담은 2주에 한 번, 취업교육은 3개월에 한 번 이상 받아야 합니다. 취업상담이나 교육을 거부하거나, 불참하거나, 무단이탈하면 실업급여가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취업 및 재취업 신고 의무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 취업하거나, 재취업하면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하면 실업급여가 중지되고, 재취업하면 실업급여가 조정됩니다. 취업이나 재취업을 신고하지 않으면 실업급여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65세 이상의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일정한 조건과 절차를 따라야 하고, 수급 중에도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임시적인 생활 보호 수단이므로, 가능한 한 빨리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센터에서는 65세 이상의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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