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 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 기준과 2000만원 산정 방식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포함한 연간 합산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매달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피부양자 자격 판정 시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전체 수령액과 사업·근로·금융(이자·배당)소득이 합산되며, 연간 2,000만 원(월 약 166만 6,666원)을 단 1원이라도 초과하면 전체 소득이 자격 심사에 반영됩니다.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위한 소득 및 재산 기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