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세액이 0원이면 연말정산 자료 더 제출할 필요 없나요?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인 상태라면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등 추가 소득·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더 제출하더라도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이 없어 환급액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결정세액은 각종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확정된 최종 납부 세액을 의미하므로, 이 금액이 0원이라는 것은 1년 동안 매월 낸 원천징수 세액(기납부세액) 전액을 이미 다 돌려받는 상태임을 뜻합니다. 결정세액 0원이면 추가 자료를 내도 환급액이 안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