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본인의 급여 일부를 적립하여 노후를 대비하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DC형 퇴직연금은 1년 미만자는 받을수 있을까요?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후 1년 미만으로 퇴사한 경우
통상적으로는 1년 미만 근속자는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사업장 내 노사협약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도 퇴직연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후 1년 미만만에 퇴사할 계획이라면, 사업장 내 노사협약이나 단체협약을 확인하여 퇴직연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년 미만 근속자의 DC형 퇴직연금 적립금 귀속 예외 사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상적으로는 1년 미만 근속자는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립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의 귀책사유로 퇴사한 경우
- 사업장 내 폐업이나 도산 등의 사유로 퇴사한 경우
-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으로 퇴사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사업장 내 노사협약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퇴직연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을 활용하는 방법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은 퇴직 시 연금으로 수령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 퇴직연금 사업자가 운용하는 연금 상품에 가입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상품은 저축성 연금, 확정급여 연금, 확정기여형 연금,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으로 나뉩니다.
-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은 퇴직 이후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중요한 재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적립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1년 미만으로 퇴사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결론적으로는 퇴직연금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고 근로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때문에 사업자와 계약내용을 잘 확인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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