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합법인가요?

새로운 직장에 첫발을 내디딜 때 가장 설레면서도 예민한 부분이 바로 ‘월급’이죠. 특히 근로계약서를 쓸 때 자주 듣게 되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월급의 90%만 지급합니다”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연 이 규정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걸까요? 오늘은 2026년 최저임금 기준과 고용노동부 정보를 바탕으로, 수습기간 임금 감액의 합법 여부와 반드시 체크해야 할 예외 조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

1. 수습기간 90% 지급 합법일까?

특정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에만 합법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르면,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90%만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깎을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래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감액 조건 3가지]

  1.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6개월이나 10개월 등 1년 미만으로 계약했다면, 수습이라도 무조건 최저임금의 100%를 줘야 합니다.
  2.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함: 수습 기간이 6개월이더라도 임금을 깎을 수 있는 기간은 오직 첫 3개월뿐입니다.
  3.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함: 계약서상에 “수습기간 중 임금을 감액한다”는 조항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절대 월급을 깎을 수 없는 예외 직종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2020년 법 개정 이후, ‘단순 노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습 기간이라 하더라도 절대 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단순 노무직(한국표준직업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편의점·마트 계산원 및 상품 진열원
  • 음식점 서빙 알바 및 배달원
  • 주유원, 주차 관리원, 경비원
  • 청소원, 단순 제조 현장 종사자 등

즉, 편의점이나 식당에서 “일 배우는 기간이니까 90%만 줄게”라고 한다면 이는 명백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노무] 수습직원 월급은 이럴 때만 적게 지급할 수 있어요!

3. 2026년 최저임금 적용 시 실제 월급은?

올해 확정된 금액을 바탕으로 내 월급이 법적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 2026년 시간당 최저임금: 10,320원
  • 100% 지급 시(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 (주휴수당 포함)
  • 수습 90% 적용 시(시급): 9,288원
  • 수습 90% 적용 시(월급): 1,941,192원

중요: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월급이 1,941,192원(세전)보다 적다면, 이는 명백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1

4. 수습기간 중 해고는 자유로울까?

임금뿐만 아니라 ‘해고’에 대해서도 오해가 많습니다. 수습 기간이라 할지라도 회사가 마음대로 자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정당한 사유 필요: 업무 능력 부족이나 태도 불량 등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 해고 예고의 예외: 다만, 수습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라면 회사가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당일 해고가 가능하되 ‘정당한 사유’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실전 조언

“계약서 사인 전,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지와 내 직무가 ‘단순 노무직’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사회 초년생이라는 이유로, 일을 배운다는 이유로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만약 부당하게 임금이 깎였다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습 기간에도 휴가는 받나요?

네, 수습 기간에도 기본적인 휴가는 인정됩니다.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미리 문의해 보세요.

수습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정규직이 되나요?

아니요, 수습 기간 후 정규직 전환은 회사의 평가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면접이나 평가가 이루어지니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급된 임금은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

임금은 통상적으로 월급날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이상으로 늦어지면 인사팀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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