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나눈 카톡 대화, 때로는 너무 황당하거나 화가 나서 “야, 이것 좀 봐” 하고 다른 친구에게 캡처해서 보여준 적 있으신가요? 혹은 단체 채팅방(단톡방)에서 나눈 대화를 외부로 공유한 적은요?
무심코 한 이 행동이 법적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되어 무거운 처벌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2026년 최신 판례와 기준을 바탕으로 카톡 캡처 공유의 위법성에 대해 체크해 드립니다.

1. 캡처해서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죄가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상황에 따라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없는 말을 지어낸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보여준 건데 왜 죄가 되느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은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내용이라면 처벌 대상으로 봅니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 가짜 뉴스가 아닌 실제 대화 내용이라도, 이를 유포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성립합니다.
- 허위사실 명예훼손: 대화 내용을 악의적으로 편집하거나 왜곡하여 전달했다면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2. 처벌을 결정짓는 핵심 키워드: ‘공연성’과 ‘전파 가능성’
법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 내용이 얼마나 널리 퍼질 수 있는가’입니다.
① 1:1 개인톡으로 보냈는데도 유죄?
단 한 명의 친구에게만 보냈더라도, 그 친구가 다른 곳에 옮길 가능성(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비밀을 지키겠다”는 약속이 없는 한, 단 한 명에게 전달한 행위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② 단톡방에 올리는 행위
여러 명이 있는 단톡방에 특정인의 대화 캡처본을 올리는 것은 공연성이 즉각 인정되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3. 이름과 프로필을 가리면 괜찮을까?
“이름이랑 사진 다 가리고 보냈으니 누구인지 모르겠지?”라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 식별 가능성: 이름은 가렸더라도 대화의 맥락, 주변 인물들의 관계, 말투 등을 통해 누구인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특히 지인들끼리 겹치는 단톡방에서는 가리는 행위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4. 모욕죄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가능성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다른 법적 문제도 줄줄이 엮일 수 있습니다.
- 모욕죄: 대화 캡처본을 보여주며 “이 사람 진짜 이상하지 않냐?”와 같은 경멸적인 표현을 덧붙였다면 모욕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및 초상권 침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프로필 사진이나 개인 식별 정보를 노출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됩니다.

5.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예외 상황은?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입니다.
- 예를 들어, 상대방의 범죄 사실을 알리거나, 공공의 안전을 위해 정보를 공유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위법성이 조각(사라짐)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뒷담화나 감정 풀이는 절대로 ‘공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무리
“순간의 캡처 공유가 ‘증거 제출’이 아닌 ‘범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다면 단톡방이 아닌 전문가나 수사 기관을 찾으세요.”
2026년 현재, 디지털 성범죄 및 온라인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수위는 과거보다 훨씬 강화되었습니다. 친구와 나눈 대화는 그 방 안에서만 간직하는 것이 나를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가 친구와의 대화를 캡처해서 보여줘도 괜찮을까요?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면 법적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해요.
부정적인 리뷰를 작성하면 법적 책임이 따르나요?
사실 기반의 의견이라면 보호받을 수 있지만, 허위 사실이라면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솔직하게 음식점을 평가해도 괜찮은가요?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표현 방식에 신중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