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대화 내용 캡처해서 다른 친구에게 보여줬는데 명예훼손인가요?

친구와 나눈 카톡 대화, 때로는 너무 황당하거나 화가 나서 “야, 이것 좀 봐” 하고 다른 친구에게 캡처해서 보여준 적 있으신가요? 혹은 단체 채팅방(단톡방)에서 나눈 대화를 외부로 공유한 적은요?

무심코 한 이 행동이 법적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되어 무거운 처벌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2026년 최신 판례와 기준을 바탕으로 카톡 캡처 공유의 위법성에 대해 체크해 드립니다.

카톡-대화-내용-캡처

1. 캡처해서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죄가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상황에 따라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없는 말을 지어낸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보여준 건데 왜 죄가 되느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은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내용이라면 처벌 대상으로 봅니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 가짜 뉴스가 아닌 실제 대화 내용이라도, 이를 유포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성립합니다.
  • 허위사실 명예훼손: 대화 내용을 악의적으로 편집하거나 왜곡하여 전달했다면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2. 처벌을 결정짓는 핵심 키워드: ‘공연성’과 ‘전파 가능성’

법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 내용이 얼마나 널리 퍼질 수 있는가’입니다.

① 1:1 개인톡으로 보냈는데도 유죄?

단 한 명의 친구에게만 보냈더라도, 그 친구가 다른 곳에 옮길 가능성(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비밀을 지키겠다”는 약속이 없는 한, 단 한 명에게 전달한 행위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② 단톡방에 올리는 행위

여러 명이 있는 단톡방에 특정인의 대화 캡처본을 올리는 것은 공연성이 즉각 인정되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3. 이름과 프로필을 가리면 괜찮을까?

“이름이랑 사진 다 가리고 보냈으니 누구인지 모르겠지?”라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 식별 가능성: 이름은 가렸더라도 대화의 맥락, 주변 인물들의 관계, 말투 등을 통해 누구인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특히 지인들끼리 겹치는 단톡방에서는 가리는 행위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4. 모욕죄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가능성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다른 법적 문제도 줄줄이 엮일 수 있습니다.

  • 모욕죄: 대화 캡처본을 보여주며 “이 사람 진짜 이상하지 않냐?”와 같은 경멸적인 표현을 덧붙였다면 모욕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및 초상권 침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프로필 사진이나 개인 식별 정보를 노출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됩니다.

5.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예외 상황은?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입니다.

  • 예를 들어, 상대방의 범죄 사실을 알리거나, 공공의 안전을 위해 정보를 공유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위법성이 조각(사라짐)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뒷담화나 감정 풀이는 절대로 ‘공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무리

“순간의 캡처 공유가 ‘증거 제출’이 아닌 ‘범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다면 단톡방이 아닌 전문가나 수사 기관을 찾으세요.”

2026년 현재, 디지털 성범죄 및 온라인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수위는 과거보다 훨씬 강화되었습니다. 친구와 나눈 대화는 그 방 안에서만 간직하는 것이 나를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가 친구와의 대화를 캡처해서 보여줘도 괜찮을까요?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면 법적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해요.

부정적인 리뷰를 작성하면 법적 책임이 따르나요?

사실 기반의 의견이라면 보호받을 수 있지만, 허위 사실이라면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솔직하게 음식점을 평가해도 괜찮은가요?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표현 방식에 신중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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