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을 기다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서류를 준비하다 보면,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 발목이 잡히곤 합니다. 특히 주민등록등본을 출력할 때 마주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여부’ 체크박스는 매년 봐도 고민스러운 선택지죠.
개인정보 보호가 철저해진 요즘, 회사에 내 번호를 다 공개해도 될지 혹은 가려서 냈다가 서류 보완 요청을 받지는 않을지 걱정되시는 분들을 위한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연말정산 주민등록등본 뒷자리 공개 여부 기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말정산 증빙용으로 제출하는 주민등록등본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가 모두 표시되게’ 출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연말정산을 대행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인적공제 대상자의 실명과 주민번호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에 부양가족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뒷자리가 별표(*)로 가려져 있으면 본인 확인이 불가능해 서류 반려 사유가 됩니다.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이 찜찜할 수 있지만, 정확한 세금 환급을 위해서는 전체 숫자가 다 나오도록 설정해 주세요.
2. 부양가족 인적공제 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
나 혼자 받는 공제라면 상관없지만, 부모님이나 자녀를 내 밑으로 넣어 인적공제를 받으려 한다면 등본의 역할은 더 중요해집니다.
등본상에 부양가족이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뒷자리가 표기된 등본 한 장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주소지가 달라 등본에 나타나지 않는 가족을 공제받으려 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준비해야 하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가족들의 주민번호 뒷자리는 전부 공개되어야 합니다. 간혹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했다가 뒤늦게 수정을 요청받아 연말정산 기간이 촉박해지는 경우가 많으니, 처음부터 ‘전체 공개’로 발급받는 것이 정신 건강에 이롭습니다.
3. 정부24 주민등록등본 발급 설정 방법
최근에는 동사무소에 갈 필요 없이 ‘정부24’ 사이트나 앱에서 간편하게 서류를 떼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발급 버튼을 누르기 전, 옵션 설정 창을 유심히 살펴보세요.
발급 형태를 ‘선택 발급’으로 지정하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여부를 직접 체크할 수 있는 칸이 나옵니다. 여기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항목에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회사 보안 정책에 따라 뒷자리를 가려도 된다고 특별히 공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국세청 제출용 표준 서류는 언제나 ‘전체 노출’이 기본값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서류 준비 시간을 절반으로 줄여주는 체크리스트
- 발급 일자 확인: 연말정산용 서류는 가급적 12월 말 이후 혹은 1월 초에 발급받은 최신본이어야 현재 거주 상태를 정확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직인 확인: 정부24 전자문서지갑으로 보낼 것인지, 직접 출력하여 종이로 낼 것인지 회사의 수집 방식을 미리 파악하세요.
- 세대원 성함: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원의 성함과 주민번호가 제대로 출력되었는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검토하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결론
요약하자면,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은 부양가족 확인과 세액공제 전산 입력을 위해 반드시 주민번호 뒷자리가 모두 표기된 상태로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도 중요하지만, 1년에 한 번뿐인 환급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정확한 서류 제출이 우선입니다. 오늘 안내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서 서류 보완 없이 한 번에 연말정산을 마무리하시길 응원할게요.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게 있나요?
주민등록등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보험료 영수증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는 방법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항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나의 소득공제 항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