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의 꿈을 앞두고 잔금 날짜가 다가오는데 부족한 자금을 부모님께 빌려 해결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족끼리 빌린 건데 설마 세무조사가 나오겠어?”라고 가볍게 생각했다가, 훗날 억 단위의 증여세 폭탄을 맞고 당황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국세청은 부모와 자식 간의 금전 거래를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단순히 차용증 한 장 써두었다고 해서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의 까다로운 눈높이를 통과하고 정당한 빌린 돈으로 인정받기 위한 실전 전략과 법적 요건들을 파헤쳐 드립니다.

가족 간 차용증 법적 효력 및 증여세 면제 요건
부모님께 빌린 돈이 증여가 아닌 ‘부채’로 인정받으려면 차용증이라는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실질적 이행’입니다. 단순히 종이에 적힌 약속을 넘어, 실제로 원금과 이자가 오가는 관계임이 입증되어야 하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저리로 돈을 빌려 이익을 얻었을 때, 그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법정 적정이자율인 4.6%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세 이슈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는 이자 소득에 대한 증여세 문제일 뿐, ‘원금 자체’를 빌린 것으로 인정받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자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원금을 갚아나가는 ‘통장 기록’을 남기는 것이 세무조사라는 거센 파도를 넘는 유일한 구명조끼입니다.
국세청 인정 차용증 작성법 및 공증 확정일자 확보
세무조사관이 차용증을 처음 마주했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이게 과연 돈을 빌릴 당시에 작성된 것이 맞는가?” 하는 시점의 문제입니다. 세무조사가 시작되자마자 급하게 급조한 서류는 아무런 방어막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 확정일자와 공증: 우체국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작성 시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이자와 원금의 통장 거래: 매달 약속된 날짜에 통장으로 이자를 이체하고 ‘O월 이자’라고 적요를 남기세요.
경제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기록되지 않은 사실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기억하려 하지만, 세무 당국은 오직 ‘금융 데이터’만을 신뢰합니다. 특히 이자 소득에 대해 부모님이 소득세를 신고하거나, 자녀가 원금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상환하는 모습은 “이 거래는 진짜 대여다”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번거롭더라도 공증이나 내용증명을 통해 서류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미래의 수천만 원 세금을 아끼는 가장 가성비 좋은 투자입니다.
자금출처조사 대비 소득 증빙 및 상환 능력 입증
잔금을 치르고 나면 국세청의 시스템은 당신의 ‘소득’과 ‘자산 취득 가액’을 대조하기 시작합니다. 본인의 소득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가의 아파트를 샀다면, 부모님께 빌린 돈의 성격은 더욱 엄격하게 검증받게 됩니다.
데이터 통계에 따르면 최근 자금조달계획서 검증이 강화되면서 사회 초년생의 주택 구입 시 차용증 적정성 여부가 집중 모니터링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뇌 과학적으로 스트레스는 인지 기능을 저하시키는데, 갑작스러운 소명 요청 메일을 받고 당황하지 않으려면 본인의 ‘상환 능력’을 미리 수치화해두어야 합니다.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는 월급이나 소득이 명확한지, 그리고 실제로 그 소득 내에서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하죠. 만약 부모님이 빌려주신 돈의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자녀의 소득으로 이자조차 내기 벅찬 수준이라면, 차용증은 종잇조각에 불과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