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된 부모님 집 실제 내 명의로 바꿀 때 증여세 피하는 방법

과거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모님 성함으로 올려두었던 집을 이제야 내 이름으로 되찾으려 할 때, 가장 먼저 발목을 잡는 것은 다름 아닌 ‘세금’이라는 거대한 장벽입니다. 국세청은 명의가 바뀌는 행위를 기본적으로 유상 거래(매매)나 무상 이전(증여)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단순히 “원래 내 것이었다”는 말만으로는 수억 원에 달하는 증여세 폭탄을 피하기 어려운데요. 실질적인 소유권자가 누구였는지를 법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부모님의 자산을 자녀가 물려받는 것으로 해석되어 꼼짝없이 세금을 물게 됩니다. 억울한 과세를 피하고 내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돌파구를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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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 해지 약정서 작성 및 입증 자료 확보

명의를 가져올 때 증여세가 아닌 ‘소유권 환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이 집이 명의신탁 관계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증명해야 합니다.

가장 강력한 증거는 등기부등본상의 명의는 부모님이지만, 실제 자금 출처와 관리는 자녀가 했다는 기록입니다. 취득 당시 집값을 누가 치렀는지 보여주는 통장 이체 내역, 재산세를 누가 납부했는지에 대한 영수증,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자녀가 주도했다는 증빙 등이 필요하죠. 행동경제학적으로 세무 공무원은 ‘문서화된 과거’를 신뢰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당시의 자금 흐름을 엑셀로 도식화하고, 부모님과 작성한 ‘명의신탁 해지 약정서’를 준비하는 것이 증여세 추징을 막는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명의신탁 등기 시 과징금 리스크와 조세포탈 의도 판별

세금을 아끼려다 더 큰 벌금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은 명의신탁 환원 과정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대목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실법)’에 따르면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적발 시 부동산 가액의 최대 30%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명의신탁이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조세 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이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한다면 과징금 감경을 노려볼 수 있죠. 뇌 과학적으로 ‘공포’는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지만, 수치에 근거한 법적 검토는 냉정한 대응을 가능케 합니다. 증여세 40%를 내는 것보다 과징금 10~20%를 내는 것이 실익이 클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과징금 자체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전문가와 함께 자신의 등기 시점을 정밀하게 타격해 봐야 합니다.

명의신탁 해지 판결을 통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실무

부모님이 순순히 명의를 넘겨주신다고 해도, 관할 세무서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법원의 ‘명의신탁 해지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합의만으로 등기를 넘기면 ‘증여’로 오인받기 딱 좋지만, 법원의 판결문은 소유권 환원의 가장 강력한 공신력이 됩니다. 소송 절차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다툼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화해권고결정’ 등을 활용하면 비교적 빠르게 판결문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법적 판결문을 지참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소명 과정이 대폭 단축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가족인데 굳이 소송까지?”라는 생각보다는,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한 가장 안전한 ‘법적 세탁’ 과정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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