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명의 아파트 공시지가 9억 초과 시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통보 언제 날아오나요?

부모님이 자녀의 건강보험 아래 피부양자로 계시다가 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갑자기 자격 상실 통보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공시지가 9억 원(재산세 과세표준 5.4억 원)이라는 기준선은 피부양자 지위를 결정짓는 아주 예민한 경계선이죠. 단순히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즉시 탈락하는 것은 아니며,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의 행정망이 맞물려 돌아가는 특정 시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보험료 고지서가 언제쯤 독립하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