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영주권 취득 후 거주 중인 교포가 예전에 냈던 국민연금 이자까지 합쳐서 돌려받는 법은?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국적을 상실하며 한국을 떠나게 되면, 그동안 쌓아온 연금 혜택을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지 아니면 지금 한꺼번에 현금으로 찾아갈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를 반환일시금이라고 부르는데, 단순히 내가 낸 원금만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그간의 이자까지 꼼꼼히 챙겨서 수령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해외 거주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시차와 물리적 거리를 극복하고 내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