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근무하고 퇴사하면 년차는?

년차란 연차휴가의 줄임말로 근로자가 1년 동안 근무한 후에 받을 수 있는 휴가입니다. 년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근속연수와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부여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1년근무하고 퇴사하면 년차는 어떻게 될까요? 1년근무하고 퇴사하면 년차는 어떻게 되는가? 1년근무하고 퇴사하면 년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년차는 근로자가 퇴사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년차는 퇴직금에 반영됩니다. 즉 1년근무하고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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