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은 1년 미만자는 받을수 없나요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본인의 급여 일부를 적립하여 노후를 대비하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DC형 퇴직연금은 1년 미만자는 받을수 있을까요?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후 1년 미만으로 퇴사한 경우 통상적으로는 1년 미만 근속자는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사업장 내 노사협약이나 단체협약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