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많은 건설 일용직 근로자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고, 또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도대체 한 달에 며칠을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야?”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다가 갑자기 일거리가 끊기거나 겨울철 비수기가 오면 당장 생계가 막막해지죠. 이때 우리에게 단비가 되어주는 것이 바로 ‘실업급여(구직급여)’입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말들이 다 다르고, 법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2024년-2025년 기준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일용직 실업급여 숫자 2개만 기억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하신 “한 달에 며칠 이상?”에 대한 답은 상황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 쌓아야 하는 총 날짜: 180일 이상
- 실업급여 신청 직전 달의 근무 일수: 10일 미만
이게 무슨 말인지 헷갈리시죠? 지금부터 하나씩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1. 첫 번째 관문: 180일을 채워라! (피보험 단위기간)
건설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직하기 전 18개월(1년 6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날짜가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숨은 1인치’가 있습니다.
- 오해: “내가 현장에 180번 출근해야 하는구나!”
- 진실: 아닙니다. 실제 출근 일수 + 유급 휴일(주휴수당 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보통 건설 현장에서는 일주일에 5일 개근하거나 일정 조건을 채우면 하루치 일당을 더 주는 ‘주휴수당’이 있죠? 이 주휴수당을 받은 날도 고용보험 날짜(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꿀팁:
현장에 150일 정도만 나갔어도, 주휴수당 받은 날짜가 30일 정도 있다면 합쳐서 180일이 넘기 때문에 조건이 충족됩니다. 그러니 “나 아직 180일 출근 안 했는데?” 하고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2. 두 번째 관문: 신청 직전 달은 10일 미만이어야 한다!
이게 가장 많은 분들이 실수해서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는 ‘마의 구간’입니다.
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실업(일이 없는)’ 상태여야 줍니다. 그런데 신청일이 속한 달의 바로 전달(1개월) 동안 근무한 날짜가 10일 이상이라면? 노동부에서는 “이 사람은 실업자가 아니라 계속 일하고 있는 사람이네?”라고 판단합니다.
✅ 즉,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신청하러 가는 날 이전 1개월 동안은 현장 근로 내역이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 예시: 11월 1일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한다면, 10월 1일 ~ 10월 31일 사이에 일한 날짜가 9일 이하여야 안전합니다.

3. 건설일용직만의 특권? 수급자격 인정신청
일반 직장인은 퇴사 후 바로 신청하면 되지만, 건설 일용직은 ‘법적으로 대기해야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 원칙: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근로 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 실전: 보통 공사가 끝나거나 일이 끊기고 나서 한 달 정도 푹 쉬다가(혹은 10일 미만으로 일하다가) 신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또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이라는 조건도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즉, 2주 동안은 푹 쉬시는 게 정신 건강에도, 실업급여 수급에도 좋습니다.
글을 마치며
건설 현장은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고, 정말 몸이 고된 곳입니다.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만큼, 쉴 때는 국가에서 보장하는 혜택을 꼼꼼히 챙겨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약하자면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 지난 1년 6개월간 180일 이상 (주휴 포함) 고용보험 찼는지 확인!
- 실업급여 신청하기 전 달에는 10일 미만으로 일하기!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 일수는 얼마인가요?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최소 근무일은 보통 한 달에 10일 이상입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지급된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하며, 최대 5배까지 징수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재취업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요?
구직 활동을 활발히 하며, 필요한 직무 교육이나 자격증 취득 등 재취업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