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자료 만들 때 저작권, 걱정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교에서 수업자료를 만들다 보면 ‘이 자료를 마음대로 써도 괜찮을까?’ 하는 고민이 참 많죠. 저작권 때문에 멋진 이미지나 좋은 글을 편하게 못 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저 역시 이런 고민 때문에 자료 준비가 더 디테일해지고 시간도 배로 걸리곤 했는데, 교육 저작권 지원센터 (copyright.keris.or.kr)를 알게 된 후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센터는 교사와 교육 종사자들이 저작권 걱정 없이 합법적으로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에요.
교육 저작권 지원센터는 대체 어떤 역할을 하나요?
이 센터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기관으로, 교사들이 저작권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저작권 관련 법과 제도를 안내하는 것은 물론, 실제 수업에 쓸 수 있는 ‘학교 안심폰트’ 21종을 제공하고, 저작권 위험을 미리 점검할 수 있는 폰트 점검 프로그램도 무료로 지원합니다.
게다가 무료 상담도 가능합니다. 전화(053-714-0202), 이메일(7140202@keris.or.kr), 온라인 게시판 등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12시, 오후 1시부터 5시 사이에 문의할 수 있는데, 보통 5일 이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으며 급할 땐 전화 상담도 병행한다고 하니 부담 없이 문의하시면 돼요.
저작물은 수업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법 25조가 알려주는 꿀팁!
많은 분이 ‘교육 목적이면 다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더군요. 저작권법 제 25조에 따르면 교사는 교육용 수업에서 공개된 저작물의 ‘일부분’만 복제하거나 배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출처를 반드시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는 점은 꼭 기억해 주세요. 만약 출처 없이 전체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원격수업인 경우에는 복제방지조치 같은 기술적 보호장치도 필수라서, 이런 점을 놓치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센터에서 안내하는 대로 하면 훨씬 안심할 수 있습니다.
출처는 어떻게 명확히 해야 할까요?
저작물을 쓸 때는 제목, 저자명, 출처 링크, 제작 연도를 학교 수업 자료 어디에서든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표시해야 합니다. 센터에서 제공하는 출처 명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면 훨씬 수월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교육청에서도 저작물을 자유롭게 쓸 수 있나요?
교육청과 교육지원기관은 수업 지원 목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고요. 하지만 학생이나 선생님 등 인물의 초상권은 별도의 허락이 꼭 필요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폰트 점검 프로그램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수업자료에서 폰트도 저작권 문제가 많아 조심스럽죠? 센터에서 제공하는 폰트 점검 프로그램은 자료 제작 전 사용하고자 하는 폰트가 저작권 문제 없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어서 정말 편리했습니다. ‘학교 안심폰트’를 활용하면 저작권 걱정 없이 자료를 만들 수 있으니 적극 추천합니다.
| 교육 저작권 지원센터 핵심 서비스 |
|---|
| 무료 저작권 상담 – 전화, 이메일, 온라인 게시판 |
| 학교 안심폰트 21종 제공 – 저작권 걱정없이 폰트 사용 |
| 폰트 점검 프로그램 – 자료 제작 전 저작권 리스크 점검 |
| 교육용 저작물 이용 가이드 배포 – 법률 기반 수업자료 활용법 안내 |
교육 저작권 지원센터, 어떻게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저도 처음에는 저작권법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이 센터를 알게 되면서부터는 부담감이 크게 줄었어요. 수업자료를 만들면서 필요한 부분만 상담받고, 폰트 문제도 미리 체크할 수 있으니 실수 없이 안전하게 자료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원격수업을 준비하는 선생님들에게도 이 센터의 안내는 큰 도움이 되어 줄 거예요.
‘교육 저작권 지원센터 (copyright.keris.or.kr)’는 저작권 걱정 없이 마음껏 수업에 집중하고 싶은 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지금 당장 사이트에 접속해 무료 상담도 받아보시고, ‘학교 안심폰트’와 폰트 점검 프로그램도 꼭 활용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수업자료에 사진을 일부만 써도 되나요?
네, 저작권법 25조에 따라 가능합니다.
출처 표기는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목, 저자, 링크, 연도 모두 명확히 표시하세요.
비대면 수업에선 저작물 어떻게 써야 하나요?
복제방지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