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집인데 맛없다고 리뷰 썼어요, 이것도 영업방해죄가 되나요?

정말 기대를 품고 찾아간 맛집인데, 음식이 너무 짜거나 위생이 엉망이라 실망한 나머지 “여기 진짜 맛없어요, 절대 가지 마세요!”라고 리뷰를 남겼더니… 사장님으로부터 “영업방해죄로 고소하겠습니다”라는 쪽지를 받은 상황 말이죠.

솔직하게 쓴 내 후기 정말 죄가 될까요?

맛집-영업방해죄

🛑 맛집 리뷰, 영업방해죄가 성립하는 ‘진짜’ 기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맛없다”고 쓴 것만으로는 영업방해죄(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크게 세 가지 조건 중 하나가 필요해요.

  1. 허위 사실 유포: 없는 사실을 지어냈을 때 (예: 벌레가 안 나왔는데 나왔다고 함)
  2. 위계: 속임수를 썼을 때
  3. 위력: 물리적 혹은 정신적 압박을 가했을 때

단순히 “음식이 내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표현은 주관적인 ‘의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두고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 하지만! 이런 경우는 ‘철컹철컹’ 위험해요

솔직한 리뷰라고 다 무죄는 아닙니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있죠.

1. 비방 목적이 가득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한국 법에는 참 독특하게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장님이 어제 술 취해서 손님이랑 싸우는 거 봤어요.” 이게 설령 진실일지라도, 공익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사장님을 망하게 하려는 ‘비방의 목적’이 강하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가보지도 않고 쓴 ‘허위 리뷰’

실제로 먹어보지도 않았으면서 경쟁 업체의 부탁을 받거나, 사장님이 미워서 “여기 위생 최악이고 맛없어요”라고 쓴다면?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2025년 최근 판례에서도 가보지도 않은 식당에 별점 테러를 한 사례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3. 과도한 욕설과 인격 모독

“음식이 쓰레기다”, “사장님 관상은 과학이다” 같은 표현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음식의 맛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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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 걱정 없는 ‘현명한’ 리뷰 작성

솔직한 소비자로서 권리를 누리면서도 법적 분쟁을 피하는 방법,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1. ‘주관적’ 표현 사용하기: “이 집 진짜 쓰레기임” (X) → “제 입맛에는 간이 너무 강해서 아쉬웠어요” (O)
  2. 공익적 목적 강조하기: “사장님 망해라” (X) → “다른 소비자분들이 참고하시라고 남깁니다” (O)
  3. 증거 남겨두기: 만약 위생 문제(머리카락 등)가 있다면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패가 됩니다.

💡 마무리

소비자의 알 권리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솔직함이 ‘악의’가 되는 순간, 법은 더 이상 내 편이 아닐 수 있어요.

“맛집인데 맛없다고 썼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진실성표현의 매너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리뷰가 건강한 외식 문화를 만드는 데 쓰이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습기간 동안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하나, 1년 이상 고용계약 시에만 해당합니다.

리뷰가 영업방해가 될 수 있나요?

소비자의 솔직한 표현은 보호받지만, 비방의 정도에 따라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급여가 최저임금 이하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적인 기준을 위반한 경우, 이를 고용주에게 제기해야 하며, 필요시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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