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일까?’ 많은 직장인이 한 번쯤 고민해 봤을 문제입니다. 불합리한 업무 지시, 동료들의 따돌림, 상사의 폭언 등 우리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어디까지가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지 그 기준을 명확히 아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는 첫걸음입니다. 이 글에서는 대한민국 법을 기반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세 가지 핵심 기준과 구체적인 사례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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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법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핵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기준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것 괴롭힘은 주로 힘의 불균형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위’는 단순히 직급이 높은 상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이 다양한 관계에서 우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지위의 우위: 대표, 팀장 등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 관계의 우위: 나이, 학벌, 경력, 정규직-비정규직 등 상대방이 저항하기 어려운 관계적 특성을 이용하는 경우나, 여러 명이 한 명을 고립시키는 ‘수적 우위’도 포함됩니다.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지시나 평가는 괴롭힘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위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상 필요성이 전혀 없거나, 필요성이 있더라도 그 방식이 과도하다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괴롭힘으로 인해 피해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겪었거나,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근무 환경이 나빠졌다면 이 요건이 충족됩니다. 행위자가 괴롭힐 의도가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고통을 느끼고 업무 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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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 유형 7가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까요? 고용노동부 매뉴얼과 법원 판례에서 자주 언급되는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폭행 및 협박: 직접적인 신체 폭력은 물론, 물건을 던지거나 위협적인 말을 하는 행위.
  • 지속적인 폭언, 욕설, 험담: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허위 소문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따돌림 및 업무 배제: 의도적으로 회의나 중요 정보에서 제외시키고, 투명인간 취급하며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 과도한 업무 부여: 정당한 이유 없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양의 일을 몰아주거나, 반대로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 사적 용무 지시: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심부름을 반복적으로 시키는 행위.
  • 업무 능력 불인정 및 조롱: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과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직원들 앞에서 무시하거나 조롱하는 행위.
  • 부당한 인사 조치: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를 이동시키거나 퇴사를 강요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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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은 사무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반드시 회사 안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내 메신저, 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언어폭력이나 따돌림도 명백한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또한, 회식이나 워크숍, 출장지 등 업무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는 장소에서 발생한 일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더 이상 ‘원래 다 그렇다’는 말로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알아본 명확한 기준을 통해 부당한 상황에 목소리를 내고,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 피해자라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회사의 담당 부서나 고용노동부 등 외부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망설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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