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국자 건강보험 살리기는?

외에서 장기간 체류하거나 이민을 가신 분들은 국민건강보험이 자동으로 정지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내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으려면 보험정지를 해제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병원비가 많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래의 해외 입국자 건강보험 살리기 방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건강 보험료 정지 해지 방법 – 해외 입국자 건강보험 살리기

1.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 신청하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회원서비스 > 민원신청 > 보험정지해제신청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이 방법은 인터넷이 가능한 곳이라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객센터인 1577-1000 (해외이용 : 82-33-811-2001)으로 전화하여 상담원과 연결됩니다. 상담원에게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보험정지를 해제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상담원이 필요한 정보를 물어보면 답변해주면 됩니다. 이 방법은 전화가 가능한 곳이라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고객센터

3.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입국증명서 발급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본인의 여권과 신분증을 가지고 출입국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이 증명서는 입국일자와 출국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이 증명서를 가지고 근처의 건강보험공단 지사나 보건소에 방문하여 보험정지를 해제하고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이 방법은 입국 후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해외 입국자 건강보험 살리기

4. 기다리기

만약 위의 방법들이 모두 어렵다면, 그냥 기다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통 입국 후 2~3일 정도면 건강보험공단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입국여부를 확인하고 보험정지를 해제해줍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병원에 가기 전에 반드시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여 보험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해외 입국자 건강보험 살리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외에서 돌아오신 분들은 꼭 자신의 보험상태를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빠르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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