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6개월 살다 왔는데 그동안의 건강보험료를 다 내야 하나요?

해외에서 6개월 동안 체류하다 한국에 돌아오셨군요. 오랜만에 돌아온 고국에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보고 당황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해외에 있는 동안 내지도 않은 건강보험료를 다 내야 하나?”라는 궁금증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해외에 6개월 살다 왔는데 그동안의 건강보험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출국 전 건강보험공단에 ‘급여정지’ 신청을 하셨다면 해외 체류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출국하셨다면 그동안의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외 체류 중 건강보험료 납부 예외를 신청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할 계획이라면 ‘급여정지’ 신청을 통해 건강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므로 해외 장기 체류를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1. 급여정지 신청 조건
    • 일반적인 경우: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경우: 업무상 해외에 파견되거나 원양어선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1개월 이상만 해외에 체류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급여정지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The 건강보험’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국 전에 미리 신청해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급여정지를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급여정지를 신청하면 신청일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한국 내 병·의원 이용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의료 보험 혜택도 함께 정지되는 셈입니다.

귀국 후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1. 귀국 후 신고는 필수! 한국에 돌아오면 가장 먼저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에 귀국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그때부터 다시 보험료가 부과되고, 병·의원 이용도 정상적으로 가능해집니다.
  2. 단기 체류 시 주의사항 급여정지 기간 중 한국에 잠시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1개월 미만으로 체류 후 다시 출국한다면 급여정지 상태는 계속 유지됩니다. 하지만 1개월 이상 체류하게 되면 급여정지가 자동으로 해제되어 그 기간 동안의 보험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3. 최소 체류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만약 3개월(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체류를 계획하고 급여정지를 신청했지만, 개인 사정으로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귀국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이 경우에는 급여정지가 소급 해제되어 출국했던 기간의 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

해외에 6개월 살다 왔는데 그동안의 건강보험료-1

피부양자가 있다면?

만약 직장가입자이고 피부양자가 있는 상태에서 해외에 체류하게 된다면, 보험료가 50%만 감면될 수 있습니다. 출국 전, 피부양자를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이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랜 해외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만큼, 건강보험료 문제로 골치 아픈 일이 없도록 미리 꼼꼼히 챙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국 전 급여정지 신청,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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