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 중 사망하면 당월 연금은 일할계산되나요?

국민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사망한 달의 연금은 일할계산하지 않고 한 달분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노령연금 80만 원을 받던 사람이 10월 5일에 사망하더라도 5일분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10월분 연금 80만 원이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망한 달의 연금과 사망 이후 달의 연금은 구분해야 합니다. 사망한 달까지는 지급 대상이지만 다음 달부터는 기존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하므로 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