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만료 자진퇴사를 고려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약만료 자진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가요? 이번 글에서는 계약만료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만료-자진퇴사-실업급여

계약만료 자진퇴사란?

계약만료 자진퇴사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만료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계약만료 자진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의 의사와 사업주의 의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음은 세 가지 경우에 대한 설명입니다.

  •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계약연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고, 실업급여 신청서와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일로부터 7일 후부터 지급됩니다.
  • 근로자는 계약연장을 원하지만 사업주는 원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고, 실업급여 신청서와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사업주의 계약연장 거절 사유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일로부터 7일 후부터 지급됩니다.
  • 근로자는 계약연장을 원하지 않지만 사업주는 원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는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실업급여의 요건인 ‘근로능력이 있고 취업의사가 있으나 취업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실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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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계약만료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계약만료 자진퇴사를 하기 전에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의사를 확인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신고와 신청 절차를 정확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계약만료 자진퇴사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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