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는?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의 퇴직, 사망, 공무로 인한 질병·부상·장애에 대해 적절한 급여를 실시하여 공무원과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소득을 보장하는 공적 연금 제도입니다.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동안 다른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무원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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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지급 전액 정지

연금 지급 전액 정지란 연금 수급자가 다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연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연금 지급 전액 정지의 대상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금 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 연금 수급자가 대통령, 국회의원, 광역·기초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등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 연금 수급자가 정부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로소득 금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 이상인 경우

예를 들어, 2023년에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A씨가 2024년에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면, 2024년 5월부터 2028년 4월까지 퇴직연금은 전액 정지됩니다. 또한, 2023년에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B씨가 2024년에 한국전력공사에 재직하면서 월평균 1,000만 원의 근로소득을 받았다면, 2024년 2월부터 퇴직연금은 전액 정지됩니다. 왜냐하면 전년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539만 원이고, 이의 1.6배는 862만 4천 원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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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지급 일부 정지

연금 지급 일부 정지란 연금 수급자가 다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연금의 일부만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연금 지급 일부 정지의 대상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금 수급자가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고, 각 소득 금액 또는 이를 합산한 소득 금액의 월평균 금액이 전년도 평균 연금월액을 초과한 경우
  • 연금 수급자가 정부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로소득 금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 미만인 경우

예를 들어, 2023년에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C씨가 2024년에 부동산 임대업을 시작하여 월평균 300만 원의 사업소득을 받았다면, 2024년 2월부터 퇴직연금은 일부 정지됩니다. 왜냐하면 전년도 평균 연금월액은 250만 원이고, 이보다 사업소득이 50만 원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일부 정지되는 금액은 초과 소득월액의 비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C씨의 경우, 초과 소득월액은 50만 원이므로, 이의 30%인 15만 원이 일부 정지됩니다. 다만, 일부 정지 금액은 아무리 소득이 많더라도 연금월액의 최대 1/2까지만 정지됩니다. 따라서 C씨의 퇴직연금은 250만 원에서 15만 원을 뺀 235만 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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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지급 정지의 신고와 정산

연금 지급 정지의 신고와 정산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 연금 수급자는 소득 발생 시점에서 공무원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가까운 공무원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하면 됩니다.
  • 연금 수급자는 소득 발생 다음 연도에 국세청에서 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정산 결과 우선 정지된 금액이 확정된 금액보다 많으면 환급을 받고, 우선 정지된 금액이 확정된 금액보다 적으면 추가 감액이 이뤄집니다.
  • 연금 수급자는 소득 발생 다다음 연도 1월에 추가 감액 또는 환급이 반영된 연금을 받습니다.

공무원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원연금 수령자는 자신의 소득 상황에 따라 연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정지될 수 있으므로, 이를 잘 인지하고 신고와 정산을 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연금공단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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