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으면서 직장생활 가능할까요?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을 대비하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이지만 경제 상황에 따라 노령연금을 받으면서도 직장 생활을 계속하고 싶어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국민연금 받으면서 직장생활 가능할까요?

1. 국민연금 받으면서 직장생활 동시 진행 가능 여부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바로 은퇴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서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액이 감액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위해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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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말해 민연금 수급자는 소득에 따라 연금 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될 수 있지만, 일정 소득 이하라면 연금을 받으면서도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2. 연금 지급 정지 및 감액 조건

연금 지급 정지 조건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 연금수급개시연령 미만인 기간 동안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노령연금 수급권자: 연금수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연금 감액 조건

  • 노령연금 수급권자: 연금수급개시연령 이후 6년차부터 소득이 연금 감액 기준 이상인 경우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을 모두 합하며 매년 기준이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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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국민연금 받으면서 직장생활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금 지급 정지/감액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때문에 취업 전에 연금공단에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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