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으로 알아보는 신청 방법과 대상

2026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이나 국민연금 수령액만으로 자격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과 예금 등 재산까지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야 실제 수급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반대로 집이나 예금이 있어도 각종 공제를 적용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구분2025년2026년
단독가구월 228만 원월 247만 원
부부가구월 364만 8,000원월 395만 2,000원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대상자를 판단하는 소득인정액의 상한선입니다. 매달 그만큼의 연금을 지급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없는 어르신의 소득인정액이 월 230만 원이라면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인 247만 원 이하이므로 소득인정액 요건을 충족합니다.

반면 월 소득인정액이 250만 원이라면 기준을 초과합니다.

부부가구는 부부 중 한 사람만 만 65세 이상이더라도 두 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조사합니다. 배우자가 아직 기초연금을 받을 나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독가구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일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예외와 특례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소득인정액-선정기준액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초연금에서 사용하는 소득인정액은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월 소득과 다릅니다.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소득,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등이 반영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주택과 토지, 예금 등의 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근로소득 공제와 재산 공제 기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월급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일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2026년에는 상시근로소득에서 월 116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 원이라면 소득평가액에 반영되는 근로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200만 원 – 116만 원) × 70% = 58만 8,000원

즉, 월급이 200만 원이라고 해서 소득인정액에 근로소득 200만 원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공제는 상시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소득이나 국민연금 등 다른 종류의 소득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도 근로소득이 있다면 개인별로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한 뒤 가구 소득을 계산합니다.

통장에 예금이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초연금에서는 금융재산에 대해 가구당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남은 금융재산에는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고 이를 12개월로 나눠 월 소득환산액을 계산합니다.

예금 1억 원을 보유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금융재산: 1억 원
  • 금융재산 공제: 2,000만 원
  • 공제 후 금액: 8,000만 원
  • 월 소득환산액: 약 26만 6,667원

이 계산은 금융재산만을 대상으로 한 예시입니다. 실제로는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다른 소득·재산도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예금뿐 아니라 적금, 보험, 주식 등도 금융재산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장에 1억 원이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최종 소득인정액입니다.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과 토지 등 일반재산에는 거주지역에 따른 기본재산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구분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1억 3,500만 원
중소도시8,500만 원
농어촌7,250만 원

예를 들어 중소도시에 거주하며 기초연금 재산평가액이 1억 5,000만 원인 주택을 보유했다고 가정하면, 다른 일반재산이 없을 때 기본재산액 8,500만 원을 공제한 6,500만 원이 재산 소득환산 계산에 반영됩니다.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의 공제 후 금액에서 인정되는 부채 등을 차감하고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실제 계산에서는 공제 전후 금액이 음수가 되는 경우의 처리, 자동차와 회원권의 별도 산정 기준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고급자동차나 회원권은 일반적인 재산 소득환산 방식과 다르게 처리될 수 있으므로 재산이 많거나 여러 종류의 자산을 보유했다면 모의계산 또는 담당 기관의 조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은 매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 20%의 부부감액이 적용되어, 다른 감액 사유가 없다면 두 사람 합산 최대 월 55만 9,52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정기준액 이하라고 해서 모든 수급자가 최고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에는 국민연금 수급액과 급여 구성,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구분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고, 기준연금액은 실제 지급액을 산정할 때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이 월 247만 원이라고 해서 247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 모두 월 34만 9,700원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사람은 1961년생입니다.

예를 들어 1961년 12월 20일생이라면 2026년 11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만 65세가 되는 12월분부터 지급 대상이 됩니다.

생일이 지난 뒤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하기 전에 지나간 기간까지 원칙적으로 소급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수급 가능성이 있다면 생일 전월부터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은 어디서 신청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기초연금 신청 방법은 방문과 온라인으로 나뉩니다.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음 경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신청할 때는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인 신분증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소득·재산 신고서
  •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 증빙자료(해당하는 경우)

신청서류 일부는 접수기관에서 작성할 수 있으며, 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신분증 등 별도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관할 시·군·구에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본인이 예상한 소득인정액과 실제 조사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모의계산 결과만으로 수급 자격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과거에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했더라도 이후 소득이나 재산이 달라졌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정기준액은 매년 조정되므로 이전 연도에 대상이 아니었던 사람이 다음 해에는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기초연금 신청에서 탈락했다면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수급을 희망하는 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수급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안내를 받았다고 해서 기초연금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신청과 자격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판단할 때는 월급이나 예금, 주택가격 중 한 가지만 살펴보지 말고 2026년 선정기준액과 본인·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을 비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 65세가 가까워졌다면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하고, 수급 가능성이 있다면 생일 전월부터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해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소득 인정액은 연금과 기타 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이에요. 매년 기준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자연스럽게 체크해보세요.

기초연금 신청 후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30일 이내에 처리되지만,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60일까지 걸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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