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통장잔고 및 은행이자 반영 되나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국민에게 지급되는 국가의 보장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소득과 재산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특히 통장잔고와 은행이자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기초연금 통장잔고 및 은행이자 반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통장잔고-은행이자

기초연금 통장잔고 반영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것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구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개월] + P

여기서 금융재산에는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채, 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보험 등이 포함됩니다. 즉, 통장잔고도 금융재산의 일부로 산정됩니다.

하지만 금융재산에서는 2000만원을 공제해줍니다. 즉, 통장잔고가 2000만원 이하라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A씨가 1인 가구로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A씨는 다른 재산이 없고 통장잔고만 1500만원이 있습니다. 이 경우 A씨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 { (0 – 0) + (1500만원 – 2000만원) – 0} X 4% / 12개월] + 0 = 0

따라서 A씨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0이므로 통장잔고가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기초연금-통장잔고-은행이자-1

기초연금 은행이자 반영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소득평가액도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평가액은 상시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입니다. 기타소득에는 사업, 재산, 공적이전 등의 소득이 포함됩니다. 즉, 은행이자도 기타소득의 일부로 산정됩니다.

소득평가액 = { (상시근로소득 – 108만원) X 0.7} + 기타소득

하지만 은행이자는 연간 100만원을 공제해줍니다. 즉, 은행이자가 연간 100만원 이하라면 소득평가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B씨가 1인 가구로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B씨는 다른 소득이 없고 은행이자로 연간 80만원을 받습니다. 이 경우 B씨의 소득평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소득평가액 = { (0 – 108만원) X 0.7} + (80만원 – 100만원) = -75.6만원

따라서 B씨는 소득평가액이 음수이므로 은행이자가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결론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통장잔고와 은행이자는 각각 금융재산과 기타소득으로 산정되지만,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통장잔고와 은행이자 외에도 다른 재산과 소득이 있으면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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